베/법인회사설립

kimswed 2013.06.01 11:53 조회 수 : 991 추천:20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베트남에서 100% 단독회사를 만드는 경우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즉, 1인 유한책임회사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주(이하 회사 소유주라 한다.)인 기업을 말합니다.


회사 소유주(Company owner)는 회사의 정관자본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기업의 채무와 기타 재산적 의무에 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회사 소유주는 약속한 기한 내 자본금을 출자할 의무가 있으며, 약속한 출자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기한 내 출자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채무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기타 회사정관을 준수할 의무, 회사 소유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분명하게 구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법인 자격을 갖게 되며,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자본금을 감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소유주의 투자 또는 타인의 출자 자본 동원을 통해 법정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출자자본 동원을 통해 법정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신규사원의 출자 약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 소유주가 개인이냐 또는 법인이냐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l  회사정관의 내용을 결정하고, 회사 정관을 개정·보완할 권리
l  회사의 연간 발전전략 및 경영계획을 확정할 권리
l  회사의 관리조직구조 및 관리자의 임명, 해임, 면직 등을 결정할 권리
l  가장 최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총 회사자산 가치의 50% 이상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한 그 이하 비율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결정
l  시장, 마케팅, 기술개발 방법 등을 결정할 권리
l  가장 최근 재무제표에 기록된 총 회사자산 가치의 50% 이상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한 그 이하 비율의 회사정관에 규정된 대출계약서 또는 기타 계약서 통과를 결정
l  가장 최근 재무제표에 기록된 총 회사자산 가치의 50% 이상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한 그 이하 비율의 자산 매각에 대한 결정
l  회사의 정관자본금의 증자, 기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 회사의 정관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체 양도 등을 결정할 권리
l  자회사 설립 및 기타 회사에 출자 등을 결정할 권리
l  경영활동의 감독·평가 등을 조직할 권리


기업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l  회사정관의 내용을 결정하고, 회사정관을 수정·보완할 권리
l  기업의 투자, 경영, 내부경영 등을 결정할 권리. 단,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l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회사의 정관자본금 일부 또는 전체를 양도할 권리
l  회사의 납세를 비롯한 기타 재산상의 의무를 완수한 후, 이윤 사용을 결정할 권리
l  회사의 조직개편, 해산을 결정하거나 파산을 요구할 권리
l  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한 이후, 회사의 재산 전체를 회수할 권리
l  그 외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권리




법무법인에이펙스
베트남사무소
이경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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