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사업자번호등록절차

kimswed 2013.06.01 11:56 조회 수 : 2340 추천:235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와 베트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투자법에 따라 투자프로젝트 승인 및 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합니다. 투자법에 따라 발급받게 될 투자허가증(Investment Certificate, IC)상에는 사업자등록내용과 프로젝트 승인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투자허가증이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이 됩니다. 한편 베트남인은 회사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BRC)을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의 형태가 외국인투자기업과 베트남인투자기업이 다릅니다.


발급기관 및 기간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시성인민위원회(또는 산업공단관리위원회)가 신청 이후 2~3개월 정도에 투자허가서를, 베트남인투자기업에게는 투자기획국 소속 사업자등록과(Business registration division,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가 1~2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이후 사업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l  사업 금지 분야에 해당하지 않은 분야 및 업종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l  기업의 상호가 회사법의 규정에 부합할 것
l  회사법에 따라 본사를 설정할 것
l  회사법에 따른 합법적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구비할 것
l  회사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수수료를 충분히 납부할 것


사업자등록증(투자허가서인 경우 사업등록내용)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l  기업의 상호(Company Name)
l  기업의 형태(Type of Company): 베트남인기업인 경우 제목에 명기
l  본사의 주소(Head office address)
l  사업분야 및 업종(Business lines): 업종코드(베트남기업인 경우 산업분류번호 Industry code,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CPC code 및 industry code)
l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정관자본금.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의 총수, 출자주식의 가치, 발행예정 주식 총수
l  법정자본금(Legal capital): 업종별로 최소자본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재
l  투자자(Investor or owner):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창립주주 또는 사원이 개인일 경우, 개인의 성명, 본적,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개인증명서. 창립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일 경우, 창립주주, 사원, 회사 소유주의 사업자등록 번호 또는 창립 결의서.  
l  법적대표자(Legal representative): 성명, 본적,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개인증명서
l  지사(branch),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영업소(business location) 주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은 반드시 사업자등록기관의 기업정보망이나 일간지, 또는 전자신문에 3회 연속 공시·공고하여야 합니다.


상호,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 주소, 사업분야, 회사의 종류, 법정자본금 또는 발행예정 주식 총수. 기업 소유주의 투자자본금 등을 변경하거나, 법적대리인 또는 사업자등록 서류 내용의 기타 사항을 변경할 경우, 기업은 내용변경 결정일로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에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변경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은 반드시 증명서의 내용을 세무서, 통계청, 그 밖의 해당 동급기관과 기업이 본사 등록한 지역 관공서인 즉, 각급 인민위원회(현, 군, 중앙직할시, 면, 읍 등)에 통보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베트남사무소
이경천 변호사
(kclee@ap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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