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세금 계산서 사용에 대해 매 분기별로 보고하여 왔다. 이전에는 매 분기가 끝나고 난 다음달 2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으로 3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전화비, 전기세, 수도세, 은행 수수료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는 각각 따로 보고할 필요 없이 총 수량만 보고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소는 세무기관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 자세한 금액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목록을 작성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는 세금 계산서와 관련하여 새롭게 규정한64/2013/TT-BTC호의 내용들이다.
통지서 제153/2010/TT-BTC 호와 제13/2011/TT-BTC호를 대신할 새 통지서64/2013/TT-BTC는 2013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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