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외화반출

kimswed 2014.02.04 10:20 조회 수 : 883 추천:101



지난 1월 10일 베트남 중앙은행은 외환관리 업무 분야에서 새로운 행정절차에 대한 제47/Qđ-NHNN호 결정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외화 반입 및 반출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은행은 외화의 반입 및 반출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하노이에 있는 중앙은행 외환관리국과 호찌민 시에 있는 중앙은행 지점 외환관리국에 서류 1부를 보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항 출입국을 통한 외화의 반입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노이에서는 노이바이(Noi Bai) 공항에서, 호찌민에서는 (Tan Son Nhat) 공항에서 중앙은행 외환관리국에 서류를 보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화 반입 반출 허가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접수하고 2일 이내에 중앙은행은 외화 반입 반출에 대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를 해야 하며, 불허가시에는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외화 반출입 후 3일 이내에 외화 반출입을 실시한 은행은 중앙은행 본점 또는 호찌민 지점에 세관신고서와 거래내역서를 포함한 외화 수출입에 관련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화 반출입 승인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법률대리인 또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 또는 은행에 업무 권한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외화 반출입 허가 서면요청서, 해외은행 또는 재정기관과의 외화 반출입에 대한 계약 내용 등이다.

외화 반출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여 보충하는 경우 은행은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 외화 반출입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자격, 외화 반출입을 위한 송금, 보관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과 규제시스템에 대한 은행 내부 규정에 대해 외화 반출입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2월 10일부터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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