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법인회사설립

kimswed 2013.06.01 11:53 조회 수 : 991 추천:20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베트남에서 100% 단독회사를 만드는 경우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즉, 1인 유한책임회사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주(이하 회사 소유주라 한다.)인 기업을 말합니다.


회사 소유주(Company owner)는 회사의 정관자본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기업의 채무와 기타 재산적 의무에 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회사 소유주는 약속한 기한 내 자본금을 출자할 의무가 있으며, 약속한 출자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기한 내 출자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채무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기타 회사정관을 준수할 의무, 회사 소유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분명하게 구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법인 자격을 갖게 되며,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자본금을 감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소유주의 투자 또는 타인의 출자 자본 동원을 통해 법정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출자자본 동원을 통해 법정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신규사원의 출자 약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 소유주가 개인이냐 또는 법인이냐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l  회사정관의 내용을 결정하고, 회사 정관을 개정·보완할 권리
l  회사의 연간 발전전략 및 경영계획을 확정할 권리
l  회사의 관리조직구조 및 관리자의 임명, 해임, 면직 등을 결정할 권리
l  가장 최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총 회사자산 가치의 50% 이상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한 그 이하 비율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결정
l  시장, 마케팅, 기술개발 방법 등을 결정할 권리
l  가장 최근 재무제표에 기록된 총 회사자산 가치의 50% 이상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한 그 이하 비율의 회사정관에 규정된 대출계약서 또는 기타 계약서 통과를 결정
l  가장 최근 재무제표에 기록된 총 회사자산 가치의 50% 이상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한 그 이하 비율의 자산 매각에 대한 결정
l  회사의 정관자본금의 증자, 기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 회사의 정관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체 양도 등을 결정할 권리
l  자회사 설립 및 기타 회사에 출자 등을 결정할 권리
l  경영활동의 감독·평가 등을 조직할 권리


기업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l  회사정관의 내용을 결정하고, 회사정관을 수정·보완할 권리
l  기업의 투자, 경영, 내부경영 등을 결정할 권리. 단,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l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회사의 정관자본금 일부 또는 전체를 양도할 권리
l  회사의 납세를 비롯한 기타 재산상의 의무를 완수한 후, 이윤 사용을 결정할 권리
l  회사의 조직개편, 해산을 결정하거나 파산을 요구할 권리
l  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한 이후, 회사의 재산 전체를 회수할 권리
l  그 외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권리




법무법인에이펙스
베트남사무소
이경천변호사
(kclee@apexlaw.co.kr)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7 왕초보 수출기업, 수출실적 없어도 성장금융 혜택 kimswed 11319 2022.10.20
306 1억8천만원 있으면 최대 10년 거주 kimswed 11252 2022.10.27
305 마켓플레이스에서 해외 소비자에 제품 팔려면 kimswed 11154 2022.10.07
304 대만, Z세대 이해하기 kimswed 11074 2022.09.24
303 시알(SIAL) 혁신상으로 본 식품산업 kimswed 10975 2022.09.23
302 디지털 혁신, 세상 경험 방식 파괴적 변화 초래 kimswed 10898 2022.11.16
301 말레이시아, 주목받는 ‘비건 뷰티’ kimswed 10770 2022.09.13
300 글로벌 커피산업의 다크호스, 미얀마 kimswed 10769 2022.09.01
299 파키스탄, 전자상거래의 해가 뜬다 kimswed 10768 2022.11.21
298 지속 가능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kimswed 10725 2022.08.25
297 글로벌 무역환경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kimswed 10698 2022.08.30
296 박승찬의 차이나 포커스 (1) kimswed 10227 2022.07.26
295 중국 메타버스는 기회의 땅 kimswed 10109 2022.07.21
294 일본, Z세대 참여로 활기 띠는 남성 화장품 시장 kimswed 9844 2022.07.10
293 이제 인도 시장으로 가야할 때 kimswed 9694 2022.12.03
292 데이터 기반 경제로 디지털 산업 미래 대비해야 kimswed 9582 2022.12.07
291 배달만을 위한 소규모 창고형 매장 kimswed 9407 2022.06.09
290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26) kimswed 9128 2022.12.17
289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1) kimswed 8190 2022.06.01
288 FTA는 셀러·바이어 모두에 윈-윈 kimswed 7979 2022.05.13
287 고령화로 의료시장 기회 kimswed 7976 2022.12.29
286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27) kimswed 7677 2023.01.06
285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9) kimswed 7536 2022.03.14
284 바이어를 찾는 7가지 방법 kimswed 7528 2022.04.28
283 건강을 위해 차(茶)를 마시는 독일 사람들 kimswed 7513 2023.01.04
282 FTA 활용 성공 사례 화학제품 kimswed 7334 2022.03.05
281 샐러리맨 30년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kimswed 7182 2022.04.23
280 현지 파트너사·전문가 네트워크 소개해 해외진출 돕는다 kimswed 7170 2022.04.12
279 FTA 활용 성공 디지털 도어록 kimswed 6897 2022.03.28
278 샐러리맨 30년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kimswed 6700 202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