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의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향후 거래의 편의성, 효율성 제고 및 거래 확대를 위해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 대표처(상주 대표기구)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표처 설립과 관련해서 알아보던 중, 법인 사업자의 경우 영업일이 최소 2년 이상이거나 해외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설립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사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요청한 내용이다.

 


 


중국 장쑤성 소재 상주 대표기구라면 A사의 해외지사(지점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아래의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내용 가운데 A사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하고 처리하면 된다.(관련 법규 조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9-16조, 17조 및 18조)

 

1. 해외지점 설치

 

(1) 자격 요건
①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자
②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제출 서류
① 해외지점 설치(변경) 신고서
② 지점 설치 자격 요건 확인 서류
-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실적증명서(과거 1년간)
-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서

 

2. 해외사무소 설치

 

(1) 자격 요건
①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②「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③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비영리단체를 포함한다)
* 위의 자격 요건 외에 8개의 요건이 있는데 이는 귀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합니다.

 

(2) 제출 서류
① 해외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② 사무소 설치 자격 요건 확인 서류
-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한 외화획득실적증명서(과거 1년간)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서

 

위와 같이 안내한 이후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A사에 확인해 본 결과, 해외사무소 설치 자격 요건 가운데 ②번인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상담 사례=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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