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단계별 절차를 알면 쉽다

kimswed 2023.08.15 07:14 조회 수 : 49

해외 바이어가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출 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절차를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1단계는 수출 상대국인 수입국이 FTA 발효국(협정국)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FTA 발효국이 아니면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FTA 발효국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59개국과 21건의 FTA가 발효 중이다.
 
2단계는 수출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한다. 
 
수출 물품의 HS code에 따라 FTA 관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HS code가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수출국인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HS code가 다르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국의 HS code를 수입자로부터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3단계는 FTA 활용의 실익 검토를 해야 한다. 
 
수입국의 MFN세율 또는 실행세율과 FTA 관세율을 비교하여 FTA 활용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수입국의 MFN세율 또는 실행세율은 우리나라의 Trade 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또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FTA 관세율은 FTA 협정문상 상대국의 양허세율표를 확인하여 FTA 관세율을 확인한다. 수입국의 MFN세율 또는 실행세율보다 FTA 관세율이 낮은 경우 FTA 활용 실익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1국 다협정이 체결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체결된 협정 중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더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면 된다.
 
4단계는 협정별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기준의 경우 공통으로 적용되며, 품목별 기준은 협정상 HS코드별로 원산지결정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을 규정하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이 된다. 
 
5단계는 수출물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에서 FTA 세율을 적용을 위해 원산지 상품임을 증빙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비원산지 상품 즉, 역외산 상품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협정별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및 방식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개별 협정의 규정에 맞도록 정확하게 발급하여야 수입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한-EU FTA는 원산지신고문안을 송품장 등에 수출자 또는 인증수출자가 직접 기재할 수 있는 자율발급으로 정하고 있고, 한-중 FTA는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을 통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기관발급으로 정하고 있다.
 
6단계는 마지막으로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면 수출자 및 생산자는 FTA 관세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한-중 FTA의 경우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FTA 활용 절차]
FTA종합지원센터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TA 활용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엇이든 FTA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FTA종합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0)
 
김숙경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상주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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