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여권 분실 시 새 여권 발급 절차 (2025년 기준)
베트남 여행 또는 체류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아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가능하며, 절차는 크게 분실신고, 서류 준비, 재발급 신청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베트남 현지 경찰서에 분실신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까운 베트남 현지 경찰서(Công an)를 방문하여 여권 분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실 여권의 악용을 방지하고, 대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 필수적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함입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분실 경위서 (간단하게 작성)
- 발급 서류: 경찰 리포트 (Police Report). 이 서류는 대사관 제출용이므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2단계: 대사관 제출 서류 준비
경찰 리포트를 발급받았다면, 여권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참고: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단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방문 및 신청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지역에 맞는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하노이):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 북부 지역 관할
-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호치민시를 비롯한 베트남 남부 지역 관할
-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다낭시를 비롯한 베트남 중부 지역 관할
신청 절차:
- 대사관/총영사관 민원실 방문하여 번호표 발급
- 준비된 서류와 함께 여권 재발급 신청서 제출
- 수수료 납부
- 지문 채취 및 본인 확인 절차 진행
- 접수증 수령
소요 기간 및 경비
여권 재발급은 긴급 여권과 정식 전자여권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사항:** * 수수료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책정되며, 베트남 동(VND)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대사관/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식 전자여권은 한국에서 제작되어 베트남으로 배송되는 시간이 포함되므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 귀국한 후, 한국에서 정식 전자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분실된 여권은 즉시 무효 처리되므로, 나중에 되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 여권을 분실한 한국인은 먼저 현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한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 약 2~3일 소요되는 긴급 여권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약 2~4주 소요되는 정식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