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여권 분실 시 새 여권 발급 절차 (2025년 기준)

베트남 여행 또는 체류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아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가능하며, 절차는 크게 분실신고, 서류 준비, 재발급 신청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베트남 현지 경찰서에 분실신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까운 베트남 현지 경찰서(Công an)를 방문하여 여권 분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실 여권의 악용을 방지하고, 대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 필수적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함입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분실 경위서 (간단하게 작성)
  • 발급 서류: 경찰 리포트 (Police Report). 이 서류는 대사관 제출용이므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2단계: 대사관 제출 서류 준비

경찰 리포트를 발급받았다면, 여권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필수 서류내용
여권 재발급 신청서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배경의 가로 3.5cm, 세로 4.5cm 사진.
분실신고서대사관에 비치된 양식으로, 분실 경위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베트남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서(경찰 리포트)1단계에서 발급받은 원본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한국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항공권 사본 (e-티켓)귀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 예정인 경우 제출.
수수료아래 '소요 기간 및 경비' 항목 참조.

참고: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단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방문 및 신청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지역에 맞는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하노이):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 북부 지역 관할
  •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호치민시를 비롯한 베트남 남부 지역 관할
  •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다낭시를 비롯한 베트남 중부 지역 관할

신청 절차:

  1. 대사관/총영사관 민원실 방문하여 번호표 발급
  2. 준비된 서류와 함께 여권 재발급 신청서 제출
  3. 수수료 납부
  4. 지문 채취 및 본인 확인 절차 진행
  5. 접수증 수령

소요 기간 및 경비

여권 재발급은 긴급 여권정식 전자여권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긴급 여권 (단수여권)정식 전자여권 (복수여권)
발급 대상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경우 (여행, 출장 등)베트남 장기 체류자 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소요 기간약 2~3일 (근무일 기준)약 2~4주
특징1회 사용 가능한 단수여권, 타국 여행 불가기존 여권과 동일한 효력의 복수여권
경비 (수수료)$53 (약 1,325,000 VND)- 10년 (58면): $53 (약 1,325,000 VND)<br>- 10년 (26면): $50 (약 1,250,000 VND) \$

**※ 중요 사항:** * 수수료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책정되며, 베트남 동(VND)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대사관/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식 전자여권은 한국에서 제작되어 베트남으로 배송되는 시간이 포함되므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 귀국한 후, 한국에서 정식 전자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분실된 여권은 즉시 무효 처리되므로, 나중에 되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 여권을 분실한 한국인은 먼저 현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한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 약 2~3일 소요되는 긴급 여권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약 2~4주 소요되는 정식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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