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활용하면 무역이 더 쉽다

kimswed 2026.10.18 16:51 조회 수 : 0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체약 당사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상호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1)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끼리 수출입을 할 때 관세를 없애거나 줄여주고 2) 수출입에 장애가 되는 규정이나 장치가 있으면 이를 제거하기로 한 약속이다. 

2026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은 23건의 FTA가 발효돼 총 60개국과의 교역에서 FTA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이미 타결돼 발효를 앞두고 있는 FTA가 6건이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수입자 관세절감 혜택… 수출자는 가격경쟁력 향상

 FTA는 비단 무역업체뿐만 아니라 내수기업들에게도 중요하다. 가령, A라는 제조업체가 내수 영업만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이나 원자재를 관세 없이(또는 낮은 관세로)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해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하물며 FTA는 무역업체들을 위해 만든 국제협정이다. 무역업체가 반드시 이해하고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FTA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선 관세절감이 있다. 수입자는 FTA의 직접적인 수혜자인데, 재화나 서비스를 수입할 때 내는 관세를 면제받거나 줄일 수 있다. 

이 때 관세절감액은 ‘과세표준×(실행세율 - FTA협정세율)’의 수식으로 구할 수 있다. 

국내 제조업자(제조업을 겸하는 수출업자 포함) 역시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나 부품 등을 수입할 때 ‘수입자’로서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일 지금까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왔다면 FTA 체결국으로 수입선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수출자 또한 재화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바이어가 내야 할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바이어에 이익을 준다. 바이어의 이익은 곧 수출회사의 가격경쟁력과 다름없다.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업계 생산자나 수출자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또 수입국 내의 동종업계 경쟁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출자는 판매가격 및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협정 활용을 통해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물량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해외 생산거점 통한 FTA 활용도 가능

FTA는 또한 해외 생산거점 확보 및 이를 통한 제3국 수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예, 저임금국 또는 원자재 생산국 등)에 공장을 짓고 생산된 제품(또는 부품)을 무관세(저율관세)로 들여와 다시 수출하거나 그 나라와 FTA를 체결한 제3국에 수출함으로써 FTA 활용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진출해 현지 생산 후 그 나라와 FTA를 체결한 제3국에 수출할 수도 있다. 

또 FTA를 체결한 여러 나라의 원산지 규정을 잘 이용해 FTA 효과를 누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 

FTA를 잘 활용하면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 활용률 높지만, 일부 국가엔 여전히 ‘미활용’

우리나라는 세계 최다 FTA 발효 국가로, 2026년 10월 현재 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수출 85.4%, 수입 82.6%에 달한다(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 

수출의 경우 상대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캐나다·이스라엘은 95.8%인 반면, 베트남은 76.7%, 캄보디아는 52.7%다. 

일부 국가에 대한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들의 활용에 대한 의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출의 경우 바이어가 FTA 활용을 위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요청하지 않았기에 활용되지 않기도 하고, FTA 확대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규정으로 인해 FTA 효과를 향유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FTA를 활용하는 5단계

FTA를 활용하려면 수출자는 우선 수출물품의 수입국이 FTA 체결 당사국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협정국으로 수출할 경우, 해당 FTA에 따른 현지 수입 관세율을 확인해 수입자가 관련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협정의 경우 실행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통관 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도록 한다.

다음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HS코드 확인. 이 때 반드시 수출품에 대한 자국 내에서의 HS코드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물품을 수입 통관할 수입국(상대 바이어 국가)의 적용 HS코드를 확인하여 HS 6단위까지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세 번째는 수출품의 원산지 확인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품 생산에 투입된 자재목록(BOM)을 작성하고 품목분류를 진행해 역내산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 때 협력 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이어 수출품의 HS코드 6단위 기준 해당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한다.

네 번째 단계는 원산지 판정이다.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공급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 등 보충기준을 추가로 검토하여 원산지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다섯 번째로 판정 결과 ‘역내산’임이 확인된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의 형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원산지증명서를 바이어에게 제공하면 현지에서 관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입자의 경우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의 FTA 체약당사국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어 세번확인→특혜관세율 확인 및 관세절감 효과 분석→FTA원산지증명서 요청 및 수령→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증빙서류 보관 등의 순서로 활용하면 된다.

●초보 기업들은 FTA·통상종합지원센터 활용

초보 기업이어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부와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한국무역협회에 설치된 FTA·통상종합지원센터와 전국 각지의 각 지역별 FTA활용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FTA·통상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FTA 통합플랫폼(https://okfta.kita.net)과 FTA 콜센터인 1380을 운영 중이다. 이곳을 통해 FTA 활용 애로를 접수하고 상담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애로 해소가 곤란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을 신청해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가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및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기업들의 FTA 활용 성공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국무역협회 FTA통상활용정책실에서는 매년 FTA 활용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 사례는 한국무역신문에도 연재된다. 한국무역신문 홈페이지(www.weeklytrade.co.kr)에서는 최근 수년간의 FTA 활용 성공 사례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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