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최근 소관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 안전검사 대상 품목과 해당 HS코드를 규정한 목록을 새로 고시하고 7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음료·주류, 가공유, 식물성 유지, 전분 제품, 제과류(빵·잼·사탕) 등 5개 품목군이며 품목마다 HS코드를 세분화해 명시함으로써 통관 시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원유(생유)는 농업환경부 소관으로 이번 목록에서 제외됐다. 성격상으로는 수입 통관 시 사전 안전검사를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형 조치에 해당한다.

●상세 규제 내용=시행문 제28/2026/TT-BCT호는 대상 품목·HS코드 목록뿐 아니라 품목코드 확정 기준, 목록에 없는 품목의 처리 방법, 기존 면제 규정의 존속 여부, 시행일 전후 신청 건의 처리 방식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품목코드가 재정부 고시 분류표를 기준으로 통일됐다는 점과 목록에 없는 품목이라도 수입업자가 통관 후 의견을 내 목록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는 점이다. 

아울러 시행일 전에 이미 안전검사를 신청한 건은 종전 규정으로 계속 처리되도록 해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였다.

품목 지정 방식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첫째 HS코드를 4단위(류)부터 8단위(세번)까지 세분화해 부여함으로써 기존에 품목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었던 통관 현장의 판단 편차를 줄이려고 했다. 

예컨대 주류는 맥주·와인·증류주를 알코올 도수와 용기 용량 기준까지 나눠 HS코드를 부여했고 음료 역시 오렌지·자몽·파인애플·포도 등 과일주스 종류별로 세분화했다. 

HS코드가 4단위나 6단위로 뭉뚱그려 표기됐다면 그 하위 세부 코드 전체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8단위까지 구체적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그 코드만 적용된다는 원칙도 담고 있어 품목 대조 시 이 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둘째 원유(생유)처럼 다른 부처 소관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품목은 목록에서 제외해 부처 간 관할 중복을 정리했다. 

아울러 개인 휴대품, 소량 견본품 등 시행령상 별도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미 국가 안전검사 대상에서 면제된 경우라면 산업무역부 소관 품목이라도 이번 목록과 무관하게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 반응과 통관 현장 동향=베트남 정부는 이번 시행문이 수입 식품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소개했으며 음료·주류·가공유 등 소관 품목의 수입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HS코드 세분화에 따른 기준 구체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4·6단위로 광범위하게 다뤄지던 품목들이 8단위 세번까지 구체화하면서 검사 대상 품목을 판별하는 외형적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알코올 도수나 용기 용량 등 세부 규격에 따라 대상 여부가 나뉘는 만큼 수입 신고 과정에서 품목 분류와 규격 대조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관세법 연계 및 사후 보완 규정의 명시도 눈에 띈다.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우선 관세법에 따라 분류를 진행하고 통관 이후 주무 부처에 서면으로 목록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된 점이 실무적으로 참고되고 있다. 

이밖에 새로운 통칙 시행에 발맞춰 관련 기업과 통관 대리인들은 변경된 HS코드 목록을 자사 품목에 대조하며 제도의 연착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우리 기업 시사점=한국의 베트남 주요 수출 식품군인 음료(탄산음료·커피음료 등), 주류(소주·맥주 등), 가공유(우유·유제품), 식용유, 제과류(과자·초콜릿)는 대부분 이번 목록의 직접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자사 제품의 HS코드가 목록에 실제로 포함되는지 원문 부록으로 직접 대조해 보는 것이 먼저다. 

특히 주류·음료는 알코올 도수나 용기 용량에 따라 HS코드가 세분화돼 있어 동일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만약 자사 품목이 목록에 아직 등재되지 않았다면 우선 관세 관련 법령에 따라 분류되며 통관 이후 산업무역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목록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도 열려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품목이 목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 전 요구되는 안전검사 절차와 소요기간, 이전 목록 대비 달라진 부분을 현지 파트너나 통관 대리인을 통해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원유처럼 소관이 농업환경부로 넘어간 품목도 있는 만큼 자사 품목의 관할 부처도 다시 한번 짚어볼 만하다.

이미 시행일 이전에 안전검사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적용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개별 품목의 대상 여부와 세부 절차는 시행문 부록 원문과 현지 통관 대리인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한다.

KOTRA 다낭 무역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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