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법인세신고

kimswed 2010.06.03 11:55 조회 수 : 1281 추천:374



종속 회계 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종속회계제도를 (Dependant Accounting System) 을 채택한 경우 본사가 위치한 관할 세무서에서 통합신고를 하면 되며, 더 이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2천만동 이상 결제시 매입부가세 공제를 위한 은행 송금 요건 추가
  􀁺 채권 채무 상계 (계약서에 명시)
  􀁺 대물 변제 (계약서에 명시 및 관련 증빙 구비)
  􀁺 제3자 대위변제 (계약서에 명시 및 제3자가 은행 송금)
계좌이체가 아닌 송금은 매입부가세 공제 받을 수 없음. 단 200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송금도 매입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음.


외투법인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인상
  􀁺 2010년 1월 1일부로 적용
  􀁺 1 지역 : 1,340,000 VND
      2 지역 : 1,190,000 VND
      3 지역 : 1,040,000 VND
      4 지역 : 1,000,000 VND

각 해당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동 시행규칙 부칙을 참조 바람.


서비스 수출의 0% 부가세 적용 요건

  용역 수출시 부가세 0% 적용을 위한 3가지 구비 요건
    1. 아래 대상에 대하여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부가세 납세자가 아닌 외국 회사
      : 비거주자인 외국인
      :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 비관세지역에 소재한 회사 (EPZ , EPE 등)

    2. 상기 1에 해당하는 상대방과 직접 체결하고 서명날인된 계약서

    3. 은행을 통한 서비스 대금 결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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