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개방은 현재 진행형

kimswed 2016.06.17 09:02 조회 수 : 82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천명하고 오랜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뤘고 G2로 거듭났다. 이렇듯 개혁개방은 어쩌면 한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충분조건일지도 모른다.

 

그런 맥락에서 2015년은 베트남에게 ‘경제발전을 위한 개방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2014년 베트남은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마쳤고, 이 법률들이 2015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많은 법률이 개정된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이슈들을 정리해보았다.

 

 

▷개정 기업법 및 투자법

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기업등록증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투자자와 달리 투자허가서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투자자와 같은 조건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내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허가서가 아닌 기업등록증을 통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단, 법인 설립 시 외국인이 투자한 지분이 총 지분의 51%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등록증뿐만 아니라 투자등록증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주택법

종전의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주거를 목적으로 했을 때만 아파트 소유가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1일부터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임대나 매매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펀드나 외국 기업의 지사나 대표사무소 그리고 은행과 같은 법인의 주택 취득도 가능해졌다. 외국인은 주택을 50년간 소유할 수 있으며 갱신이 가능하다.

 

물론 베트남에서의 소유는 영구적인 소유가 아니라 임시 소유권을 의미하지만 그 기간이 50년이고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유권이 안정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주택법에도 한 빌딩에서 외국인 소유의 주택 수량이 전체 주택 수량의 30% 이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따라 붙는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소유권이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다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줄임으로써 외국인들에게 베트남 주택 시장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

2015년 9월부터 상장사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한도가 철폐됐다. 전에는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49%에 불과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결정으로 49%였던 투자한도는 100%로 늘어나 더 많은 외국 자본이 베트남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는 2005년 외국인 투자한도를 늘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시사점

베트남 계획투자부(MPI)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7년 이래 가장 높은 6.2%였다. 중국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중국의 대체지로 지목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경제 발전의 상승기류를 유지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변화를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 자본의 유입을 통한 내수 활성화가 자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법일지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서언

베트남 호치민

㈜ 코엑스 베트남 대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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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글로벌무역인턴십 13기 활동 수기집(한국무역협회)에서 발췌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의 허락을 얻어 게재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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