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이상 유효비자 소지자에 단독주택 등 구입 허용
소유주택수, 시한 등은 차후발표
베트남 정부가 최근들어 3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에게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를 소지, 베트남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펀드와 은행, 외국법인 사무소와 지사 등도 이들 주거용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들이 매입할 수 있는 주택 수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과 최대 2채로 묶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외국인들의 경우 자국민과 달리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시한을 지정, 차별화했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해 50년간 소유를 허용하되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과 연장없이 무조건 70년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앞서 베트남 정부는 최근 5년간 직접투자와 베트남인과의 혼인 등 극히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범 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실제로 극소수만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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