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11.3.이후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국 정부가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3.12.2.부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국적회복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단, 법무부장관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범죄경력증명서 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② 국내 입국 후 체류허가, 귀화(국적회복)허가 등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출국 후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국내출생자 또는 미성년 때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성년이 된 이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성년이 된 후 출국하여 해외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중,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는 사람
⑥ 국적회복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⑦ 만 60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서의 구비 요건
○ 범죄경력증명서는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자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 국적회복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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