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비자정책

kimswed 2016.01.02 07:30 조회 수 : 261 추천:13

ㅇ 개정법의 큰 원칙은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초청인의 보증을 통해 체류 목적에 상응하는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는 것임.

   -  이는 그간 남용 되었던 무사증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법 등 현행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베트남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된 것임.




ㅇ 2015.1.1 이후 무사증(visa-free) 입국한 경우 비자 변경 및 연장 불가

   - 베트남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중인 무사증 국가 7개국 공통 적용

   - 무사증 입국자라도 출국 후 다른 사증을 발급 받으면 30일 이내 입국 가능

   - 관광사증(DL, 3개월 유효)을 소지하고 입국 한 후 연장 및 변경 불가




ㅇ 무사증 입국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증은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함.

   예) 취업목적 외국인은 입국 전에 해외 베트남 공관에서 취업사증(LD)을 발급받아야 함.




ㅇ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기관)은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되면 해외 공관에서 사증이 발급됨

   예) 관광(3개월) 목적 입국자는 베트남 여행사가 출입국에 사증승인 신청

         친척방문 목적 입국자는 친척이 승인신청

         취업목적 입국자는 고용한 기업이 승인신청




ㅇ 현재 베트남에 임시거주 중인 외국인은 기존 체류기간을 인정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로 변경해야 함.

  예 ) 현재 취업(B-3) 체류중인 사람의 허가기간이 2015.1.30.인 경우 그 기간까지 인정해주되, 만료 전 LD로 변경신청해야 함(2015년부터 B-3는 LD로 바뀜)




ㅇ 12월 중 일부 법 조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 예정이며, 한국 교민들에 대한 개정법 설명회를 긍정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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