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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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B사는 중국에서 홍콩항을 경유해 한국으로 해상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유의사항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각 품목의 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등은 관세율표 또는 협정문을 통해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이 있으므로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비교적 적으나 국제운송의 경우 지리적 환경과 운송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관련 당사자들은 한-중 FTA 요건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의 충족 여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인 경우 인접지역인 홍콩을 경유해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가 빈번하나 홍콩은 한-중 FTA 비당사자국이므로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따라 중국산 물품이 홍콩을 경유할때는 단순경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 통과하거나 환적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당사국에서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전체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증권 또는 통과선하증권(전 구간 운송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담보해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 등)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해 홍콩세관이 발급하는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통과선하증권을 통해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컨테이너 또는 벌크 화물의 경우 운송수단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컨테이너 또는 벌크 화물의 경우라도 7일 이내에 환적되었다면 역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7일을 초과(3개월 내)할 경우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화물을 통합, 재포장, 컨테이너 적출입되는 화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비가공증명서가 아닌 원산지증명서에 ‘비가공 증명’ 인장이 날인된 것은 유효한 비가공증명서로 볼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비가공증명서의 발급절차 및 신청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홍콩에서의 환적·보관 가능 화물터미널은 ▲Kwai Ching Container Terminals(1~9) ▲Tuen Mun Trade Terminal ▲Super Terminal One ▲Hong Kong International Express Centre ▲Cathay Pacific Terminal ▲Asia Airfreight Termina ▲DHL Central Asia Hub 등이 있다.


또한 비가공증명서의 발급신청은 환적화물이 홍콩에 도달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메일과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사전에 홍콩해관에 ‘비가공증명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로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자, 통과선하증권(필요시), 원산지증명서, 화물명세서(벌크, 통합, 컨테이너적출입 화물), 화주 위임장(필요시), 홍콩경유(환적)기간 동안의 보관기록(한국행 환적화물에 한함), 기타 화물적재 증빙서류(필요시) 등의 서류가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국산 화물이 홍콩을 경유해 한국에 수입되는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화물비가공증명서의 사전 신청 및 구비를 통해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한-중 FTA의 요건을 충족해 FTA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의 경우 약 8%의 관세인하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중국산 화물이 홍콩을 경유해 한국에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로서 상기 예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운송루트 및 화물비가공증명서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로 인정받아 한-중 FTA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후 검증에 대비할 수 있다.

 

김진규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