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kimswed 2016.11.10 08:10 조회 수 : 421

무상사급한 A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서류가 없어 환급 못 받아

*관세

 

주방용 가전 및 가구제품 제조업체 A사는 부품을 수입해 임가공 제조업체 B사에게 무상사급 방식으로 공급했다. 무상사급은 거래처에서 자재를 들여와 조립한 후 해당 회사에 완성품을 다시 되팔 때 적용하는 회계방식이다. A사는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B사는 A사로부터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한 후에 완제품을 A사에게 납품했다. B사로부터 완제품을 납품받은 A사는 C국가에 수출을 했다. 당시 수출면장에는 A사가 수출자, B사가 제조업체로 명기돼 있고 환급신청인은 A사로 돼 있었다. 이 때 A사가 관세 환급을 받는데 절차상 유의할 점이 있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수출신고필증의 환급신청인이 수출자(수출화주)로 돼 있어 A사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제조자는 B사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A사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B사로부터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이하 기납증)’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의한 거래는 A사가 B사로부터 기납증을 받기란 사실상 어렵다. B사가 기납증을 발급하기 위해선 원재료를 수입한 A사로부터 분할증명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A사가 분할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매매계약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는 수입원재료를 B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관련 서류가 없었다. 즉, 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A사는 B사로부터 기납증을 받을 수 없어 상기 수출신고필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임가공 거래가 아니고 A사가 원재료를 B사에게 판매하고 다시 완제품을 B사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이라면, A사는 B사에게 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고 B사도 다시 A사에게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어 A사가 수출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위의 거래와 같이 무상으로 원재료를 제공하고 가공임만을 지급하는 임가공거래에 있어 제조자는 임가공을 수행한 자가 아닌 위탁자로 분류된다. 다시 말해, 위의 거래에서 제조자는 B사가 아니라 A사가 된다는 말이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제4조(환급신청인) ①법 제14조제1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신청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단, 간이정액환급신청은 제조자[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의 수출신고필증은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를 A사로 정정한 후에 A사의 명의로 환급을 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를 정정하기 위해선 정정 전 B사의 ‘인감증명서 원본’과 ‘제조자 변경동의서 원본’ 그리고 거래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임가공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임가공 수탁자와 협의해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를 A사로 정정하면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임태규 관세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602
79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37
78 위반사례로 본 중국세관 리스크 관리전략 kimswed 2018.06.06 182
77 수출품 선적 후에도 할 일은 많다 kimswed 2018.06.01 219
76 상표권 사용료, 관세평가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나 kimswed 2018.05.28 302
75 전시회 참가는 최고의 바이어 발굴 수단 kimswed 2018.05.19 159
74 해외전시장에서 효과적인 상담 kimswed 2018.05.19 143
73 수출입 관련 서류,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kimswed 2018.05.12 275
72 왕초보 무역실무 kimswed 2018.04.17 123
71 바이어 상담을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양해각서(MOU) kimswed 2018.04.11 178
70 무역사기 kimswed 2018.02.15 141
69 터키에 농기계를 수출 kimswed 2016.11.17 153
68 BWT 조건 방식으로 수출 kimswed 2016.11.17 1288
67 신용장 상품명세란과 포장명세서 kimswed 2016.11.10 146
66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786
»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kimswed 2016.11.10 421
64 재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kimswed 2016.11.09 374
63 현지 해외 업체와 클레임 금액을 상계처리 kimswed 2016.11.09 861
62 선적기한 연장 신청 후 유효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 kimswed 2016.11.09 539
61 해외에서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고 국내서 제조해 외국에 수출 kimswed 2016.11.09 417
60 수출클레임 kimswed 2016.11.05 156
59 OB/L 재발행 되지 않는다는데 file kimswed 2016.07.25 429
58 바이어가 제조물책임보험을 요구 file kimswed 2016.07.18 171
57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56 바이어의 수출대금 송금 확인 file kimswed 2016.07.16 236
55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file kimswed 2016.07.16 370
54 환변동보험 청약 file kimswed 2016.07.16 100
53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file kimswed 2016.07.15 545
52 컨테이너 체화료 문제해결은 file kimswed 2016.07.15 183
51 무역 생초보가 수출을 완료한 비결 file kimswed 2016.07.15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