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사는 식물원료 추출물(HS 1302.19호)과 디퓨져 베이스로서 에탄올(HS 2922호), 증류수(HS 2201호) 등을 ‘배합’하여 방향제 액(HS 3307.49호)을 생산하고 있다. 이 경우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이 ‘배합’이 ‘단순한 혼합’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했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이에 대해 문의했다.

 

먼저 원산지 결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국내 판매 목적(원산지표시 문제)인지, 수출 목적(FTA 특혜 원산지 문제)인지 여부에 따라 ‘답’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일 국내 판매 목적이라면 이는 ‘원산지 표시’ 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적용되며, 수출이 목적이라면 이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간 체결된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된다.


국내 판매 목적의 경우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85조 제8항은 다음과 같이 ‘한국산(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단순한 가공 활동 가운데 ‘단순 혼합’을 포함하고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하략)
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하략)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수출이 목적일 경우 각 FTA 협정상 불인정 공정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FTA 협정별로 기술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불인정 공정(단순 공정)’이라는 조항을 두어 1) ‘단순혼합(Simple Mixing)’ 및 2) ‘물 또는 그 밖의 수성, 이온, 염화용액에 의한 희석(Dilution)’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대외무역관리규정이든, FTA 협정이든 ‘단순한 혼합(Simple Mixing)’이 무엇인지, 그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해석이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관세청)에 G사의 제조공정 내용을 정리하여 단순 가공활동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다.


FTA 협정의 불인정 공정 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순한(Simple)’의 용어와 ‘단순한 혼합의 범위’를 주석을 통해 해석하고 있다(한-인도, 한-콜롬비아, 한-EFTA 등).


① ‘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화학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을 말한다. 화학반응에는 ‘물 또는 그 밖의 용제에 용해, 용매물을 포함한 용제의 제거,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G사가 향유(HS 1302.19호)와 디퓨져 베이스로서 에탄올(HS 2922호), 증류수(HS 2201호) 등을 ‘배합’하여 방향제 액(HS 3307.49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G사의 생산물품은 단순 가공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역내산 원산지물품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① 귀사가 보유한 특별한 노하우 및 기술에 근거한 Recipe(배합비율 통제 등)에 의한 것, 또는 ② 해당 배합의 결과 기존의 원료·구성요소인 향유와 디퓨져 베이스의 특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분자구조를 가진 완제품 방향제 액이 제조되었음이 확인 가능하고 단순히 물에 ‘희석’하는 수준이 아님을 소명 가능함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 김치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알아야 할 것 kimswed 2020.12.28 86
136 바이어가 ‘손 소독제’에 대해 CE마크를 요구 kimswed 2020.12.12 77
135 그린실’ 인증이 무엇인가 kimswed 2020.11.25 49
134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할 때 현지 인증 kimswed 2020.11.17 70
133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kimswed 2020.11.08 471
132 중국 CCC 강제인증이 ‘자아인증 kimswed 2020.11.08 76
131 코로나19 이용한 무역사기 증가 kimswed 2020.11.06 69
130 부피가 크고 무거운 상품의 아마존 판매 kimswed 2020.10.24 52
129 러시아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을 판매 kimswed 2020.10.24 50
128 수출자가 L/C에 ‘UPAS’라고 표기 kimswed 2020.10.18 469
127 3자 무역에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10.15 488
126 신용장 또는 혼합결제방식 수입에서 대금결제 kimswed 2020.10.13 442
125 비대면 거래 늘자 무역사기 2배로 급증 kimswed 2020.10.02 35
124 ‘Credit Note’를 통한 상계 처리는 어떻게? kimswed 2020.09.29 360
123 인보이스, 수출면장 발급 kimswed 2020.09.12 482
122 언택트 시대 이메일 무역 사기 급증 kimswed 2020.09.07 69
121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역사기 유형 kimswed 2020.09.04 76
120 신용장 거래인데 선금을 받고 싶다면 kimswed 2020.09.01 262
119 대량 오더와 함께 물품공급 독촉… 알고 보니 무역사기 kimswed 2020.08.31 145
118 식품을 수입, 유통·판매하고자 하는데 kimswed 2020.08.29 58
117 수입자가 잔금을 안 줘 도착항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kimswed 2020.08.26 67
116 원도급 물류회사로부터 운임 못 받을 경우 kimswed 2020.08.18 53
115 해킹사고로 인한 결제대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kimswed 2020.08.01 67
114 코로나19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kimswed 2020.07.25 59
113 Trade SOS] MOU는 법적구속력이 있나 kimswed 2020.07.11 148
112 해외 현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출력 kimswed 2020.06.30 141
» 방향제를 생산할 때 ‘배합’은 ‘단순한 혼합’인가 kimswed 2020.06.19 80
110 갑작스럽게 제출하라는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kimswed 2020.06.02 142
109 식품 및 기구‧용기‧포장 수입요건에 대한 기업심사 kimswed 2020.05.16 223
108 변화하는 FTA 환경과 원산지 심사 kimswed 2020.05.01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