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업체 A사는 수입자인 미국 업체 B사와 계약하고 B사의 요청에 따라 대금은 B사에게서 영수하되 해당 물품은 국내 보세구역으로 납품했다. A사는 이 경우 납품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정답부터 말하면,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국인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어 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구역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출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동 관리규정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 4  (생  략)
  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제28조(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4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1-1. 제26조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한국무역협회장<이하 생략>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무역협회에 수출실적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 수출실적증명 발급신청서  1부
  - 외국인과의 매매계약서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반입 인수증
  - 대금청구 인보이스
  - 외국인 송금 수취증빙(입금은행 발급)
 
A사의 사례처럼 물품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되지 않아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A사는 미국의 B사에 대한 국내 보세구역 납품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은행 대출에서 각종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file kimswed 2016.07.15 545
52 컨테이너 체화료 문제해결은 file kimswed 2016.07.15 183
51 무역 생초보가 수출을 완료한 비결 file kimswed 2016.07.15 139
50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때 kimswed 2016.07.15 116
49 영사관의 계약서 확인이 필요한 이유 file kimswed 2016.07.13 268
48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3 4689
47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절차는? file kimswed 2016.07.13 357
46 중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분쟁 해결사례 file kimswed 2016.07.12 1727
45 VMI거래가 무엇인가요? file kimswed 2016.07.12 806
44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43 선하증권발행시 세금계산서발행? file kimswed 2016.07.12 280
42 운송업체가 OBL 분실? file kimswed 2016.07.12 1219
41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file kimswed 2016.07.11 191
40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1
39 바이어의 해외 지사로 대금결제 할 경우 제3자 지급? file kimswed 2016.07.11 488
38 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1 3219
37 세라믹 코팅 와이어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7.11 306
36 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file kimswed 2016.07.09 198
35 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 file kimswed 2016.07.09 899
34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6
33 미생물 수출하기 위한 절차와 인증은 file kimswed 2016.07.07 126
32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91
31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수출자 취득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7 243
30 중국 위안화로도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file kimswed 2016.07.07 138
29 해외로부터 도입한 설계 기술의 세금은? file kimswed 2016.07.07 160
28 이온화수처리기의 HS분류는 file kimswed 2016.07.07 206
27 원재료의 통관지연으로 생산일정에 문제 file kimswed 2016.07.06 119
26 방사기 HS 품목분류 및 수입관세율? file kimswed 2016.07.06 331
25 중국 화장품 인증 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6 152
24 숯 수입시 품질 기준은? file kimswed 2016.07.06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