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성공사례 기계부품

kimswed 2019.10.12 06:30 조회 수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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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요구, 이젠 두렵지 않아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J사는 기계부품 및 공구를 제조·도매하는 소기업이다. 주요 물품은 PCD REAMER, BURNISHING DRILL 등이다. 그동안 매출은 100% 국내에서 발생했으며 수출은 진행한 적이 없다.


J사는 2018년 인도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처음으로 수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바이어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J사는 약 4년 전 로컬 수출을 진행할 당시 고객사의 요청으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 본 경험은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서류작성이었다.


J사는 OK FTA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또 내친김에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도 취득하기로 했다.


J사에 배정된 컨설턴트는 수출과 FTA에 관한 기본교육부터 진행했다. 이어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의 관련 서류 작성에 대해서도 개념부터 필요성, 작성법,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품목분류 진행하고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확인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수출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진행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했다. 그 결과 PCD REAMER, BURNISHING DRILL은 모두 HS 8207.50호에 분류됐다.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은 ‘CTSH+RVC35’였다. 또 BORING TOOL은 HS 8207.60호에, CHAMFER TOOL은 HS 8207.70호에 각각 분류되며 모두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이 ‘CTSH+RVC35’로서 4품목 모두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PCD REAMER는 완제품이 HS 8207.50호에 분류되고, 원재료 CARBIDE ROD는 HS 8113.00호, PCD TIP은 HS 7116.20호, 은납은 HS 7106.92호에 분류되므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했다. BURNISHING DRILL은 완제품이 HS 8207.50호에 분류되고, 원재료 CARBIDE ROD는 HS 8113.00호에 분류되므로 역시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했다. BORING TOOL과 CHAMFER TOOL도 모두 원재료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했다.


이어 수출물품의 조정가격 및 원재료의 구매가격 등을 토대로 하여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PCD REAMER는 역내부가가치율이 64.62%로, BURNISHING DRILL은 역내부가가치율이 94.49%로 각각 산출되어 모두 RVC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비율 기준을 충족시켰다. 또 BORING TOOL과 CHAMFER TOOL도 각각 94.49%, 85.76%으로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켰다.


각 FTA 협정상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이외에도 그 물품이 해당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역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 원칙이 충분가공원칙이다. 한-인도 CEPA에서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립은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며, 해당 제조공정이 불인정 가공에 해당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했다.


PCD류의 경우 해당 제품은 원자재를 센터작업을 통해 우선 대략적으로 절삭(황삭)하여 바디제품과 팁 부분을 용접하는 작업을 거치고 다시 PCD 부분을 정밀하게 절삭하는 작업을 거쳐 생산된다. 이를 위해 의도된 치수로 정확하게 절삭을 진행할 수 있는 특별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조립 공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했다. BURNISHING DRILL류의 경우에도 원자재에 대해 센터작업을 진행하고 황삭, 정삭을 통해 원자재를 절삭하며 드릴의 플루트, 여유각, 절삭 포인트, 시닝을 만들기 위해 5축 CNC라는 고도화된 기계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이 역시 단순한 조립 및 연마과정이 아니므로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인증 획득해 발급

 

J사는 원산지 판정을 위해 FTA-PASS를 활용하기로 했고 컨설턴트로부터 이 시스템의 사용법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 기존에 작성해 두었던 거래처, 물품정보, 자재명세서, HS CODE, 구매단가, 근거서류, 판매단가 등의 데이터를 입력했다. 이미 철강공구를 예제로 충분히 연습하였으므로 별 어려움은 없었다. 마침내 J사는 FTA PASS 시스템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제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취득에 도전할 차례였다. 품목별인증수출자 신청서,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등의 서류를 갖춰 J사의 관할 세관인 인천세관에 제출했다. J사가 취급하는 HS CODE 8207.50호, 8207.60호, 8207.70호, 8207.90호에 대해 한-인도 CEP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신청한 것이며 약 20일 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했다.


J사는 해당 수출품들을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하고 있었는데 생산자로부터 BOM, 제조공정도 등 각 원산지 증빙자료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인도 바이어에게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소규모 기업인만큼 J사 Y대표가 직접 FTA 교육을 이수해 기본 지식을 습득하였고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방법, FTA 사후검증 교육을 통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해당 서류가 원산지 증명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됐다.

 

FTA-PASS로 증빙서류 관리도 수월

 

J사는 또 FTA-PASS 구축으로 원산지 판정 시 시스템을 통해 더욱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에서 원산지소명서, BOM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산지 증빙서류 관리도 수월해졌다.


무엇보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성공으로 해외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요청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에 따라 해외 바이어가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보다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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