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기 HS 품목분류 및 수입관세율?

kimswed 2016.07.06 08:56 조회 수 : 330

FTA/관세/환급

 

46ecf27d82d84.jpg

 


A사는 독일 방사기 제조업체와 한국에서 JVC형태의 합작회사를 설립예정이며, 이를 위해 독일 방사기를 한국에 수입에 따른 HS 품목분류, 수입관세율 및 FTA 활용방법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A사가 수출예정인 제품에 대해 자료를 받아 품목분류를 검토한 결과, 이 제품은 방사기 고유의 기능을 갖춘 인조섬유의 제조용 기계 중 방사기(Machines for extruding man-made textiles)에 해당된다.


관세율표 제8444호의 주의 인조섬유의 방사기는 “외가닥이나 또는 여러가닥의 필라멘트의 형으로 방출되고, 이러한 기계는 실제에 있어 동일한 유닛을 분리해 긴열로 나란히 배열시키도록 되어 있다. 각 유닛은 주로 방사구 또는 방사노즐에 공급하기 위한 정량의 펌프 및 여과기로 구성되어 있다. 한가닥 또는 그 이상의 필라멘트는 노즐에서 나온 후에 채용되는 공정여하에 따라 화학응고제의 용조(예: 비스코스법)·수분사장치를 갖춘 기밀실(예: 구리암모늄법)·고온의 공기류(예: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법) 또는 냉각실의 어느 하나를 통과하게 된다. 외가닥의 필라멘트나 복합필라멘트사 또는 절단해 스테이플파이버로 만들기 위한 토우의 어느 것을 생산할 것인가에 따라 노즐에는 한 개 또는 대단히 많은 구멍(때로는 수천개)이 뚫려 있다. 기계의 경우에는 노즐로부터 방출된 섬유가 특수한 장치에 의해 모아지며 가볍게 꼬아져서 섬유로 형성되는 것도 있다. 또 다른 기계의 경우에는 각 방사기로부터 나온 섬유가 때때로 무수한 섬유로 된 두꺼운 로프상(토우)으로 조합되어 절단된 다음에 스테이플파이버로 되는 것도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품은 인조섬유의 방사기로서 HSK 8444.00-1000으로 특게 분류된다.


상기 HS코드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수입관세율을 확인한 결과, 기본관세율은 8%, WTO 협정세율은 5%, 한-EU FTA 협정세율은 0%에 해당된다.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첨부시 8%의 관세인하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참고로 EU회원국에서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도임을 안내했다.


A사는 현재 방사기 1대를 초도 수입 예정이며, CIF 금액기준으로 약 100만달러가 예상되며 독일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 수입 관세율 약 8% 인하 효과가 발생해 8만달러 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rade SOS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한-EU 원산지증명서 작성해 대해 설명했다. 이후 해피콜 전화를 통해 진행사항을 문의했으며, A사는 JVC 계약서를 체결 중이고, 계약서가 체결되면 상기 HS코드 및 수출자에게 한-EU FTA에 의한 인증수출자 여부 확인 및 원산지신고를 요청해 관세인하 혜택을 볼 예정이라고 회신받았다.


김진규 관세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788
199 금 수입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알려달라 kimswed 2021.09.07 8276
198 신용장 거래 시 발생한 하자 및 지급거절(unpaid) kimswed 2022.02.21 7533
197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인증 UKCA kimswed 2022.02.15 7396
196 중개무역 관련 계약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kimswed 2022.01.30 7233
195 왕초보 무역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2.04.18 7123
194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및 관할권 설정 kimswed 2021.11.02 7058
193 관세와 관련해 초보무역인이 알아야 할 것 kimswed 2022.05.14 7016
192 해외지사에서 본사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 kimswed 2022.02.02 7004
191 수입사의 선수금 반환보증서(AP Bond) 발행 능력 부족 kimswed 2021.11.01 6930
190 신용장 조건에 국제 금융제재 관련 불합리한 문구 kimswed 2022.01.23 6916
189 의료기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kimswed 2022.02.07 6899
188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kimswed 2022.01.01 6880
187 국내 보세구역에 납품했을 때 수출실적 인정 kimswed 2021.12.06 6879
186 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6837
185 사례로 보는 터키발 무역 사기 kimswed 2022.01.19 6836
184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할 때 MOM Certificate kimswed 2021.11.05 6832
183 기능성 샴푸를 사우디에 수출할 때 kimswed 2021.11.28 6812
182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kimswed 2022.01.19 6805
181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 때 필요한 자전거용 헬멧 kimswed 2021.11.09 6792
180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왜 필요한가 kimswed 2021.12.14 6783
179 중국에서 수리 등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의 제3국 수출 kimswed 2021.10.25 6714
178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05
177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
176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5
175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7
174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173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1
172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7
171 B/L 등 무역서류 실시간 공유 kimswed 2022.12.22 4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