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체가 OBL 분실?

kimswed 2016.07.12 09:27 조회 수 : 1214

운송업체가 OBL 분실하고 아무렇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images (6).jpg

 


A사는 수출을 진행하고 OBL(Original Bill of Loading) 3부를 쿠리어 서비스를 통해 송부했으나 쿠리어사가 OBL을 분실했고, 그 분실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입자에게 운송사는 은행의 보증서 등을 받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B/L은 Warehouse Receipt와 더불어 권원증서(Document of Title)로서 운송사가 발급한 수하물에 대한 소유권을 표창하는 증서이며 증서자체가 수하물과 동등한 효과내지 가치가 있고 지시식(To Order) 또는 소지식(To Bearer) 방식으로도 양도가 가능하다.


OBL의 분실은 마치 어음을 분실한 것과 같이 분실 OBL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권판결을 받아야 하며, 제권판결이 있기 전 제3자가 이를 취득해 운송사에 제시할 경우 운송사는 수하물을 OBL 소지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OBL을 분실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운송사에게 OBL의 분실을 알리고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운송사는 OBL의 소지인이 갑자기 나타나 수하물의 청구를 요청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한 분실된 OBL의 현재 소지인은 그 유통과정에서 분실 사실(인적 항변사유)을 모르고 OBL을 정당하게 취득한 소지인(Holder by Due Negotiation)일 수도 있으므로 운송사의 우려는 납득이 될 수 있다.


이에 운송사는 OBL 분실 시 운송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인보이스 금액의 130~200%의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상당기간(보통 1년~1년 6개월) 보관 후 반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는 각서, 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발급, 보증금 예치, 담보제공 등의 방법이 있다. 이는 운송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의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권판결을 통해 분실된 OBL의 효력을 상실시킨 경우에는 담보 등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 OBL의 분실은 쿠리어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안은 아니며 수출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초래하는 사안으로 쿠리어사의 약관 등의 내용에 따라 책임제한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이런 상황을 쿠리어사에 알려 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A사는 상담을 통해 이 같은 설명을 듣고 OBL 분실의 효과, 그 후의 처리절차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쿠리어사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권병규 미국변호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1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수출자 취득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7 243
170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89
169 미생물 수출하기 위한 절차와 인증은 file kimswed 2016.07.07 126
168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4
167 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 file kimswed 2016.07.09 897
166 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file kimswed 2016.07.09 198
165 세라믹 코팅 와이어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7.11 306
164 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1 3214
163 바이어의 해외 지사로 대금결제 할 경우 제3자 지급? file kimswed 2016.07.11 488
162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0
161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file kimswed 2016.07.11 191
» 운송업체가 OBL 분실? file kimswed 2016.07.12 1214
159 선하증권발행시 세금계산서발행? file kimswed 2016.07.12 279
158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157 VMI거래가 무엇인가요? file kimswed 2016.07.12 800
156 중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분쟁 해결사례 file kimswed 2016.07.12 1674
155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절차는? file kimswed 2016.07.13 357
154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3 4677
153 영사관의 계약서 확인이 필요한 이유 file kimswed 2016.07.13 268
152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때 kimswed 2016.07.15 116
151 무역 생초보가 수출을 완료한 비결 file kimswed 2016.07.15 139
150 컨테이너 체화료 문제해결은 file kimswed 2016.07.15 183
149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file kimswed 2016.07.15 545
148 환변동보험 청약 file kimswed 2016.07.16 100
147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file kimswed 2016.07.16 370
146 바이어의 수출대금 송금 확인 file kimswed 2016.07.16 236
145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144 바이어가 제조물책임보험을 요구 file kimswed 2016.07.18 171
143 OB/L 재발행 되지 않는다는데 file kimswed 2016.07.25 430
142 수출클레임 kimswed 2016.11.05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