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태양광 PV 플랜트 관련 EPC 및 ESS EPC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최근 베트남, 태국, 호주 등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관련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을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물었다. 또 이 프로젝트와 관련한 현지 펀딩 가능성 등에 관해서도 알고 싶어 했다.

 

해외사업(EPC 포함)은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계획한 사업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태양광 EPC 사업의 경우(이하 사업) 그 사업이 기술·법률·금융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의 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하며 이를 Feasibility Study(FS)라고 한다. 기술적으로는 관련 맨파워, 설치 가능성, 토질 등 태양광 발전소가 기술적으로 설립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적용되는 해당 법률이 이 사업의 안전성을 보증하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관련 법률, 발전소 설립에 관련된 법률, 해외인력의 비자 이슈, 전기매전 관련 법률 및 Power Purchase Agreement(PPA) 내용, 세금, 과실송금 등 방대한 분야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해당 관청 또는 정부기관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되고, 현지의 전문 변호사 및 기술자를 고용하여 FS 및 Due Diligence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특히, PPA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공급 계약이 요구되므로 그 기간에 일어날 변수가 무엇인지, 안정적인 발전과 매전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담보 없이는 사업에 대한 역외펀드 또는 현지펀드를 조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과실송금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검토 사안 중 하나이다. 아무리 지표상의 수익이 좋아도 과실송금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그 관련 세금 및 용역비 회수 기간 등으로 인하여 실 수익 또는 해당기간의 현금흐름(cash flow)이 좋지 않을 경우는 사업 진출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잘 될 희망보다는 안 될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업 추진의 관건인 것이다.


관련 주요 계약은 발주처와의 EPC 계약, 현지 EPC 업체와 Sub-Contract 및 고용계약, 현지정부 보증이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계약 또는 법개정, PPA, 설비구매계약 등이다. 


위와 같은 답변을 들은 A사는 해당 전문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Technical FS를 진행하려 하며,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Due Diligence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알려왔다. 특히, 전기를 공급받는 전력사와의 PPA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외사업 진출은 희망과 기대로 긍정적인 점만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예견하지 못한 아주 작은 문제로 사업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조건이 지나치게 좋을수록 더욱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특히 해당 국가의 관련법을 빠짐없이 검토한 후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위탁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수출 kimswed 2016.11.10 11789
199 금 수입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알려달라 kimswed 2021.09.07 8279
198 신용장 거래 시 발생한 하자 및 지급거절(unpaid) kimswed 2022.02.21 7533
197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인증 UKCA kimswed 2022.02.15 7396
196 중개무역 관련 계약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kimswed 2022.01.30 7233
195 왕초보 무역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2.04.18 7123
194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및 관할권 설정 kimswed 2021.11.02 7058
193 관세와 관련해 초보무역인이 알아야 할 것 kimswed 2022.05.14 7016
192 해외지사에서 본사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 kimswed 2022.02.02 7004
191 수입사의 선수금 반환보증서(AP Bond) 발행 능력 부족 kimswed 2021.11.01 6930
190 신용장 조건에 국제 금융제재 관련 불합리한 문구 kimswed 2022.01.23 6916
189 의료기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kimswed 2022.02.07 6899
188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kimswed 2022.01.01 6880
187 국내 보세구역에 납품했을 때 수출실적 인정 kimswed 2021.12.06 6879
186 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6837
185 사례로 보는 터키발 무역 사기 kimswed 2022.01.19 6836
184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할 때 MOM Certificate kimswed 2021.11.05 6832
183 기능성 샴푸를 사우디에 수출할 때 kimswed 2021.11.28 6812
182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kimswed 2022.01.19 6805
181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 때 필요한 자전거용 헬멧 kimswed 2021.11.09 6792
180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왜 필요한가 kimswed 2021.12.14 6783
179 중국에서 수리 등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의 제3국 수출 kimswed 2021.10.25 6714
178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05
177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
176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5
175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7
174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173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1
172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7
171 B/L 등 무역서류 실시간 공유 kimswed 2022.12.22 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