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 방식 이용하면 추가 비용 줄이고 적기에 물품공급

 

S사는 미용 관련 소품을 전문으로 수출하는 무역상사다. S사는 미국 대형 구매자로부터 Net 15Days 조건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Net 거래로 알지 못해 수출환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에 사들이는 등 기존 결제방식인 D/A 거래로 진행했다. 수출환어음의 결제 기간은 현지에서 물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55일로 계산해 D/A 55Days 조건으로 발행한 것이다. 이 55일간의 기간 동안 자금회수가 되지 않는데 새로운 주문과 선적이 이루어지면서 수출채권 여신 금액이 과다하게 누적됐다. 이에 S사는 Trade SOS에 해결 방법을 문의했다.

 

상담 전문위원은 캐시 플로어를 극복할 방법으로 오픈 어카운트(O/A) 거래를 제시했다.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란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 상업 송장, 선하증권(B/L) 등의 선적서류를 직접 수입상에게 발송하되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서 ‘외상수출 채권방식’ 또는 ‘무서류 매입방식’으로 불린다.


O/A 방식은 선적서류 등이 은행을 거치지 않다는 점에서 추심방식, 신용장방식과 다르며, 수출채권을 미리 은행에 네고(Nego)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송금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T/T, COD, CAD 등의 송금방식은 수입상이 물품대금을 송금해야만 수출상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지만, O/A 방식은 수입상이 송금하기 전에 거래은행을 통해 자금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장방식 및 추심방식은 은행수수료 등 금융비용과 복잡한 운송서류 처리로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나 O/A 방식은 이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T/T 등 여타 송금방식은 수입상이 물품대금을 송금해야만 자금이용이 가능하나 O/A 방식은 수입상의 송금 전이라도 수출채권의 매각을 통해 수출대전을 회수한다.


그러나 O/A 방식은 송금방식 또는 DA 방식과 마찬가지로 대금 회수 면에서 위험 부담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미지급(Unpaid)이 발생하면 수출상은 매입은행에 대해 대금을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O/A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수출상은 해외 거래처의 재무 상태나 신용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O/A의 거래절차는 ▷수출업체는 은행에 O/A를 신청해 승인받기 ▷수출업체는 수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 ▷수출업체는 물품을 선적한 후 관련 서류를 수입자에게 송부 ▷수출업체는 거래은행에 선적 사실을 통지하고 수출채권 매입을 의뢰 ▷은행은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수출대전을 지급 ▷수입자가 결제 만기일에 거래은행에 송금을 의뢰하고 송금은행은 수입 대금을 매입은행에 송금 순서로 진행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마케팅이 강화됨에 따라 수입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한 반사효과로 소규모의 중소 수출업체 또한 거대 규모의 수입자에 대한 물품공급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거대 규모의 수입자는 현지 수입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물품공급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날을 기산일로 해 30~60일 정도의 여신 기간이 적용되는 이른바 Net 방식의 거래구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록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거래 형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는 우리나라 수출업체로부터 물품을 현지에서 받는 날로부터 대금결제 책임을 부담하는 Net 거래를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D/A, D/P 거래의 경우 수입자가 은행을 거쳐 수출환어음에 인수·지급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추심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O/A 거래 형태를 취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수출기업이 적기에 수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T/T, COD, CAD와 같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수출채권·채무의 발생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래가 급증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실적의 상당 부분에서 신용장거래를 훨씬 앞서는 결제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동안 대기업이 주로 취급하던 이 거래방식이 최근에는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 수입국 신용도와 수입국별 바이어의 결제 kimswed 2024.04.01 1
199 안전수출 가이드(7)] 수출의 유형과 수출절차 kimswed 2024.04.21 2
198 안전수출 가이드(3)]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kimswed 2024.03.26 4
197 수출 가이드(5)] 무역사기 예방하기 kimswed 2024.04.09 6
196 국내생산 수출물품, 수출기업이 포장해도 관세환급 kimswed 2024.03.02 10
195 해상운송에서의 수입물류 프로세스 kimswed 2023.09.06 15
194 글로벌 시장 변화 속에서 찾은 유망 틈새 품목 kimswed 2023.08.25 16
193 어려운 FTA 원산지판정, kimswed 2023.08.28 16
19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선택 kimswed 2023.09.04 16
191 왕초보무역 관세환급이 뭐예요? kimswed 2023.08.19 18
190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kimswed 2023.09.09 26
189 KOTRA·buyKOREA 사칭 메일에 주의해주세요 kimswed 2023.11.08 32
188 비대면 거래 늘자 무역사기 2배로 급증 kimswed 2020.10.02 35
187 바이어 위장 악성메일 주의보 kimswed 2021.02.20 44
186 변화하는 FTA 환경과 원산지 심사 kimswed 2020.05.01 48
185 러시아 오픈마켓에서 화장품을 판매 kimswed 2020.10.24 50
184 그린실’ 인증이 무엇인가 kimswed 2020.11.25 50
183 부피가 크고 무거운 상품의 아마존 판매 kimswed 2020.10.24 53
182 원도급 물류회사로부터 운임 못 받을 경우 kimswed 2020.08.18 53
181 서류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대급지급청구권이 항상 인정되는지 kimswed 2020.02.01 56
180 합작 청산 후 재고품을 판매하려는데 문제없나 kimswed 2021.01.22 58
179 코로나19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kimswed 2020.07.25 59
178 식품을 수입, 유통·판매하고자 하는데 kimswed 2020.08.29 60
177 관세 납부한 물건 반품할 때 환급받기 kimswed 2021.05.26 61
176 수입자가 잔금을 안 줘 도착항에서 발생한 부대비용 kimswed 2020.08.26 67
175 해킹사고로 인한 결제대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kimswed 2020.08.01 68
174 코로나19 이용한 무역사기 증가 kimswed 2020.11.06 69
173 언택트 시대 이메일 무역 사기 급증 kimswed 2020.09.07 69
172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할 때 현지 인증 kimswed 2020.11.17 74
171 팬시제품 유럽수출 때 CE 인증 kimswed 2021.06.23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