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치약과 비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한다. 알리바바를 통해서 수출 판매하는 방식인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긴다.

 

1) 이때도 중국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나?

 

2) 받아야 한다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나?

 

3) 인증 시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얼마나 되나?

 

4) 수출을 하려면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전문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

 

B사는 제조업등록도, 전문판매업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중국국가약품관독관리국(NMPA)에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과 등록에 필요한 인증요건(조례)을 최근 변경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치약 : 치약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화장품관리감독조례에 따라 관리됨. 충치제거, 플라그 예방, 항덴틴(anti-dentine; 상아질) 과민증, 잇몸 고민 등 관련 효능 효과 관리


2) 비누 : 해당 규정은 비누에 해당되지 않음. 단, 특수 화장품에 준하는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제품 제외


3)안전성 평가사(Safety Assessors) : 안전성평가사는 화장품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전문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함


4)품질안전책임자(中 책임판매관리자) : 품질안전책임자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 및 안전관리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함


5)전자상거래 플랫폼 : 운영자는 플랫폼에 설명을 등록해야 하며, 모든(제품)관리에 있어 책임을 짐


기타1) 미용실(살롱), 호텔 : 모두 전자상거래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해야 함
기타2) 중앙집중식 화장품(도매)거래상 혹은 무역 전시회 : 화장품 유통업자들의 자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


변경된 조례의 요지는 ‘아무에게나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변경된 조례에 따라 인증 절차를 마쳐야 현지 경내 책임자가 제품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통을 하게 된다.


제품등록(인증)에 요구되는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따이꽁 등을 통해 인증 없이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로 판매되었던 제품들도 2019년 1월 1일 신규 발효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 수입절차를 준수(화장품 등 위생허가 획득)해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 플랫폼에 진입하는 경우, 입주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 유의해야 하며 중국 법령·규제 관련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국적 전자상거래(해외직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최근 22개 국경간 전자상거래(보세구 해외직구) 증설 추세를 고려할 때, 해외직구의 인증 유예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전자상거래 법의 주요 내용 중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첫째 전자상거래 법 적용 대상자가 기존 사이트 및 쇼핑몰 운영자만 해당되었다면 이제 웨이상(微商), 방송 판매자 등으로 모든 판매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비인증 제품에 대한 책임은 개별 판매자에게 있었으나, 본 법에서 모든 책임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자가 가지게 됨으로써 플랫폼 운영자가 더 이상 비인증 제품에 대한 판매를 묵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입점 거절 및 판매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할 때 기존에 따이공 등을 통해 들여온 제품들을 C2C 형식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던 방식은 2019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플랫폼 운영자 자체가 검사 및 단속을 실시하여 본인들의 위험을 회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 법상에서는 ‘보세구 해외 직구’ 및 ‘현지 사이트 판매 해외직송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적용 규정이 없다. 이에 최근 22개 지역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보세구 해외직구)를 확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인증 유예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판로의 유지 및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 화장품 행정허가( 위생허가)가 필수라 하겠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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