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흐름도]

 

 

수출할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원자재를 조달을 하거나 직접 제조하지 않는 유통업체 등이 수출물품을 국내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신용장을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종종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온다. 이와 관련해 무역금융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1. 의의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Master L/C) 등을 받거나(신용장기준금융 수혜업체) 과거 수출 실적(실적기준금융 수혜업체)이 있는 국내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융자대상 수출실적 또는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의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을 신청하고 발행은행이 지급 보증한 국내전용 신용장으로 Local L/C 라고도 한다.


내국신용장은 무역업체가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여 직수출하거나, 수출물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여 제조․가공 후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체의 의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완제품 또는 원자재 공급업체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는 지급보증서이다.
내국신용장은 개설은행이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무역금융 융자대상 증빙으로 인정하여 제조 및 가공에 소요되는 생산자금과 수출용원자재 구입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융자한다. 그리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공급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국산원자재 사용촉진을 통한 외화가득률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국신용자의 주요 기능]

개 설 의 뢰 인

수 혜 자

-수출용원자재를 내국신용장으로 구매 시 개설은행으로부터 원자재금융 융자가능

-내국신용장에 의해 물품 구매 시 물품 공급 후에 대금을 지급하므로 자금부담이 경감됨

-개설의뢰인은 내국신용장에서 정한 기일 내에 물품을 공급받으므로 수출물품 확보에 원활화를 기함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실적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공급실적은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고 내국신용장을 융자대상 증빙으로 하여 무역금융 수혜 가능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물품공급대금 회수보장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 내국신용장의 거래당사자
① 개설의뢰인(구매자):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을 내국신용장 방식에 따라 구매(또는 임가공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동 내국신용장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개설의뢰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자, 즉, 수출신용장 등을 보유한 자, 자사제품 수출실적 보유자 및 타사제품 수출실적 보유자에 한한다.
② 수혜자(공급자):당해 내국신용장의 공급대상 물품을 제조, 생산(또는 임가공 수탁)하여 개설의뢰인에게 매도하는 업체 또는 유통업자 등이다.
③ 개설은행(외국환은행):개설의뢰인의 신청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국내 외국환은행으로서 개설의뢰인이 거래하는 은행이며, 개설의뢰인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취급 은행이다.
④ 매입은행:내국신용장 수혜자가 물품공급을 완료한 후 동 공급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 또는 추심의뢰하는 국내 외국환은행이다.

 

3. 내국신용장제도의 특징
내국신용장은 통용지역이 국내로 제한된 신용장으로서 무역금융제도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하에 발행되는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은 대외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수평적으로 복수의 내국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의 제조공정에 따라 수직적으로 개설차수 제한없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이 가능하다(완제품 내국신용장포함).
② 국제무역거래에서 통용되는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내국신용장도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동 환어음의 매입 또는 추심을 통하여 대금이 결제되고 있다.
③ 내국신용장은 국내 업자간 거래용 신용장임을 감안할 때 거래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상의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결제되어야 할 것이나,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는 순수원화, 외화 또는 원화표시외화부기로 하여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원화표시외화부기 내국신용장 어음 매입 시에는 부기 외화액을 기준으로 매입당시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4. 내국신용장 개설 대상
 ① 외국환은행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을 구매(임가공위탁포함)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2013. 2. 1부터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무역문서로 
http://www.utradehub.or.kr 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내국신용장의 개설 및 통지를 할 수 있으며, 2014. 2. 1부터는 매입도 온라인으로만 가능토록 하여 환어음 대신에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사용키로 하였다.
 ②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또 다른 내국신용장 개설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국내업자간 매매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어획물을 수집하여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 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④ 내국신용장 개설 이전에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대금결제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
 ⑤ 수출업자가 원자재 및 완제품을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위탁생산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수탁가공업자에 대하여 가공임 결제를 위하여 내국신용장(원자재 임가공 내국신용장 또는 완제품임가공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⑥ 위탁가공무역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고 수출하기 위하여 동 소요원자재조달을 위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 수출신용장 등에 동 개설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선수금영수조건 수출신용장 등의 경우 동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당해 원자재 및 완제품 조달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의 융자금액은 동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내로 한다.
 ⑧ 완제품 조달을 위한 완제품임가공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원 수출신용장등에 동 개설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5. 내국신용장개설시 검토사항

①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이어야 한다.
② 표시통화는 원화표시, 외화표시 또는 원화표시 외화부기로 한다. 다만, 원화표시 외화부기인 경우에는 해당 원화금액에 개설당시 매매기준율(1회차 고시 기준환율)로 환산한 외화(원수출신용장 등의 표시통화 또는 미 달러화) 금액을 부기
③ 내국신용장의 개설금액은 물품대금 전액으로 하며,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인 경우 결제 요청되는 원화금액은 부기 외화금액을 내국신용장 어음 등의 매입일(추심 시는 추심의뢰일) 현재의 매매기준율(1회차 고시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된다.
④ 물품인도기일은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이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책정된 것일 것이어야 한다.
⑤ 유효기일은 물품의 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일 것. 다만,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은 대응되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이어야 한다.
⑥ 서류제시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영업일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이어야 한다
⑦ 어음의 형식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이어야 한다.
⑧ 어음의 발행조건은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선박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하여 개설되는 완제품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제조공정별 분할지급조건으로 할수 있다.
⑨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정당발급문서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무역업자가 자기시스템에서 출력한 전자문서를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 등 제3자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출력된 전자문서의 여백에 소정의 적색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⑩ 상기 ‘①’호 내지 ‘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건에 관하여는 국제상업회의소(ICC)제정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를 준용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6. 세금계산서 및 물품수령 증명서 발급
 ① 물품수령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② 물품수령증명서는 공급자발행 세금 계산서 건별로 대응 발급해야 한다.
 ③ 분할 인도조건 원자재내국신용장의 경우 반달(1~15일, 16~말일) 또는 한달(1~말일) 단위로 그 기간 동안 분할 교부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일괄하여 하나의 물품수령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자(공급받는자)와 개설의뢰인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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