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images (4).jpg

 

답변:

 

B사는 중국에서 홍콩항을 경유해 한국으로 해상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유의사항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각 품목의 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등은 관세율표 또는 협정문을 통해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이 있으므로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비교적 적으나 국제운송의 경우 지리적 환경과 운송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관련 당사자들은 한-중 FTA 요건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의 충족 여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인 경우 인접지역인 홍콩을 경유해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가 빈번하나 홍콩은 한-중 FTA 비당사자국이므로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따라 중국산 물품이 홍콩을 경유할때는 단순경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 통과하거나 환적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당사국에서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전체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증권 또는 통과선하증권(전 구간 운송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담보해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 등)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해 홍콩세관이 발급하는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통과선하증권을 통해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컨테이너 또는 벌크 화물의 경우 운송수단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컨테이너 또는 벌크 화물의 경우라도 7일 이내에 환적되었다면 역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7일을 초과(3개월 내)할 경우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화물을 통합, 재포장, 컨테이너 적출입되는 화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비가공증명서가 아닌 원산지증명서에 ‘비가공 증명’ 인장이 날인된 것은 유효한 비가공증명서로 볼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비가공증명서의 발급절차 및 신청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홍콩에서의 환적·보관 가능 화물터미널은 ▲Kwai Ching Container Terminals(1~9) ▲Tuen Mun Trade Terminal ▲Super Terminal One ▲Hong Kong International Express Centre ▲Cathay Pacific Terminal ▲Asia Airfreight Termina ▲DHL Central Asia Hub 등이 있다.


또한 비가공증명서의 발급신청은 환적화물이 홍콩에 도달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메일과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사전에 홍콩해관에 ‘비가공증명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로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자, 통과선하증권(필요시), 원산지증명서, 화물명세서(벌크, 통합, 컨테이너적출입 화물), 화주 위임장(필요시), 홍콩경유(환적)기간 동안의 보관기록(한국행 환적화물에 한함), 기타 화물적재 증빙서류(필요시) 등의 서류가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국산 화물이 홍콩을 경유해 한국에 수입되는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화물비가공증명서의 사전 신청 및 구비를 통해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한-중 FTA의 요건을 충족해 FTA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의 경우 약 8%의 관세인하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중국산 화물이 홍콩을 경유해 한국에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로서 상기 예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운송루트 및 화물비가공증명서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로 인정받아 한-중 FTA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후 검증에 대비할 수 있다.

 

김진규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 가공식품을 태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정보 kimswed 2021.06.23 321
50 FTA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을 수 있나? kimswed 2021.07.20 299
49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무역 사기 기승 kimswed 2021.08.04 2273
48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은? kimswed 2021.08.14 3917
47 바이어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을 요청 kimswed 2021.08.14 5288
46 선진국과 거래할 때도 무역사기 주의해야 kimswed 2021.08.20 5852
45 개정된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서 주의 kimswed 2021.09.03 5631
44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품목 kimswed 2021.09.03 6327
43 금 수입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알려달라 kimswed 2021.09.07 8301
42 베트남 바이어가 VMI(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시스템을 요구 kimswed 2021.09.22 6707
41 인도에서 OEM 제조해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09.23 6651
40 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6606
39 중국에서 수리 등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의 제3국 수출 kimswed 2021.10.25 6716
38 수입사의 선수금 반환보증서(AP Bond) 발행 능력 부족 kimswed 2021.11.01 6934
37 국제계약서 작성 시 준거법 및 관할권 설정 kimswed 2021.11.02 7058
36 싱가포르에 압력용기를 수출할 때 MOM Certificate kimswed 2021.11.05 6832
35 미국과 일본시장 진출 때 필요한 자전거용 헬멧 kimswed 2021.11.09 6794
34 합성목재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kimswed 2021.11.15 6838
33 기능성 샴푸를 사우디에 수출할 때 kimswed 2021.11.28 6812
32 국내 보세구역에 납품했을 때 수출실적 인정 kimswed 2021.12.06 6882
31 ‘Escalation Clause (물가 연동 조항)’이 왜 필요한가 kimswed 2021.12.14 6783
30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JV) 설립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kimswed 2022.01.01 6880
29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 볼 3가지 kimswed 2022.01.19 6805
28 사례로 보는 터키발 무역 사기 kimswed 2022.01.19 6836
27 신용장 조건에 국제 금융제재 관련 불합리한 문구 kimswed 2022.01.23 6916
26 중개무역 관련 계약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kimswed 2022.01.30 7237
25 해외지사에서 본사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나 kimswed 2022.02.02 7006
24 의료기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kimswed 2022.02.07 6899
23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인증 UKCA kimswed 2022.02.15 7396
22 신용장 거래 시 발생한 하자 및 지급거절(unpaid) kimswed 2022.02.21 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