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03:04 조회 수 : 1574

선적일과 출항일이 상이할 경우 부가세 신고 기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당사의 한 일본 거래처와는 L/C 거래를 진행 중이며, 포워딩으로부터 House BL 발행을 통해 OCEAN BL(OBL)을 발행받고 있습니다. House BL의 경우 가령 9월 20일 23시에 출항 예정이라면, 9월 20일 오전에 OBL이 발행되어 당사로 도착하며 실제 출항이 9월 21일 02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BL상 On board 날짜와 실출항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SURRENDER 진행 건은 대체로 실출항일로 찍어주는 경우가 많으나, OBL 건은 포워딩에서 날짜를 언제로 할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적일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BL에 기재되는 On board 날짜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관세청에 신고한 선기적 날짜(선사에서 항만청에 신고하는 실출항일)와 BL상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부가세 신고는 어느 날짜 기준으로 하는 게 맞나요?” C사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보낸 질의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출항일을 선적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내국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수출의 경우 선적이후 출항이 지연되어 선적일과 출항일이 다른 경우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1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3 4677
170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은? kimswed 2021.08.14 3917
169 과도한 규제와 인허가 절차, 글로벌 기준으로 개선 kimswed 2023.01.21 3488
168 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1 3214
167 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무역 사기 기승 kimswed 2021.08.04 2273
166 무역사기 주요 패턴으로 알아보는 피해방지법 kimswed 2023.03.07 1819
165 이메일․금품수수 등 무역사기 수법 kimswed 2023.02.28 1807
164 중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분쟁 해결사례 file kimswed 2016.07.12 1674
» 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1574
162 BWT 조건 방식으로 수출 kimswed 2016.11.17 1295
161 기업이 자사 수출실적 정보 조회·관리·전송 kimswed 2023.03.11 1287
160 운송업체가 OBL 분실? file kimswed 2016.07.12 1214
159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 절차 및 서류작성방법 kimswed 2019.10.21 1201
158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37
157 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지와 준거법 kimswed 2018.10.13 1076
156 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 file kimswed 2016.07.09 897
155 현지 해외 업체와 클레임 금액을 상계처리 kimswed 2016.11.09 862
154 수입품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실제와 다른데 kimswed 2018.08.11 810
153 VMI거래가 무엇인가요? file kimswed 2016.07.12 800
152 중국 선물문화와 비즈니스 kimswed 2018.12.21 793
151 인도수출 때 바이어가 요구하는 FORM 10F와 TRC kimswed 2021.02.06 740
150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89
149 클레임 제기로 수입한 물품의 재수입면세는 file kimswed 2016.06.13 638
148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603
147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146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0
145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144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4
143 숯 수입시 품질 기준은? file kimswed 2016.07.06 554
142 수출자가 선적 권한 가진 조건이 유용 kimswed 2021.03.19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