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 청약

kimswed 2016.07.16 09:55 조회 수 : 100

images (26).jpg

 

A사는 최근 일본 엔화의 급격한 약세로 엔-원 환율이 급락하고 있어 매출액 및 채산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리스크를 줄여보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방안 가운데 하나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청약(헤지)이다. 현재 무역보험공사로부터 환변동보험 한도를 배정받은 상태다. 그런데 환변동보험 구조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향후 어느 시점에 환변동보험을 청약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변동보험의 구조와 적절한 청약시점(헤지시점), 손익 관계 등의 종합적인 조언을 얻고자 Trade SOS에 문의했다.


환변동보험은 미래의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피하게 해주는 일종의 환율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수출기업이 수출 대금을 받은 시점의 환율이 과거에 환변동보험 청약 당시 받은 보장환율(선물환율)보다 하락했을 경우 환율 하락분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구조이다.


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환율 상승분에 대해 귀사가 무역보험공사에게 돌려줘야한다. 결국 환변동보험은 환율이 하락할 경우 수출기업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발생하는 기회이익은 포기해야 하는 구조임을 유념해야 한다.


환변동보험의 적절한 청약시점(헤지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의 관리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내부적으로 정확한 원가 산정에 따른 적절한 ‘영업이익 목표환율’을 산출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시장환율이 ‘목표환율’ 또는 내부적으로 규정한 ‘목표환율±α’ 수준에 근접했을 때 환변동보험을 청약(헤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향후 환율이 하락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청약비율(헤지비율)을 전체 물량의 몇%로 할 것인가와 청약(헤지) 대상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최근 엔-원 재정환율의 급락 현상은 일종의 쏠림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약(헤지)을 하더라도 단기성 청약(헤지)을 실행하는 게 좋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석재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1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수출자 취득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7 243
170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89
169 미생물 수출하기 위한 절차와 인증은 file kimswed 2016.07.07 126
168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4
167 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 file kimswed 2016.07.09 897
166 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file kimswed 2016.07.09 198
165 세라믹 코팅 와이어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7.11 306
164 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1 3214
163 바이어의 해외 지사로 대금결제 할 경우 제3자 지급? file kimswed 2016.07.11 488
162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0
161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file kimswed 2016.07.11 191
160 운송업체가 OBL 분실? file kimswed 2016.07.12 1214
159 선하증권발행시 세금계산서발행? file kimswed 2016.07.12 279
158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157 VMI거래가 무엇인가요? file kimswed 2016.07.12 801
156 중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분쟁 해결사례 file kimswed 2016.07.12 1674
155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절차는? file kimswed 2016.07.13 357
154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3 4677
153 영사관의 계약서 확인이 필요한 이유 file kimswed 2016.07.13 268
152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때 kimswed 2016.07.15 116
151 무역 생초보가 수출을 완료한 비결 file kimswed 2016.07.15 139
150 컨테이너 체화료 문제해결은 file kimswed 2016.07.15 183
149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file kimswed 2016.07.15 545
» 환변동보험 청약 file kimswed 2016.07.16 100
147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file kimswed 2016.07.16 370
146 바이어의 수출대금 송금 확인 file kimswed 2016.07.16 236
145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144 바이어가 제조물책임보험을 요구 file kimswed 2016.07.18 171
143 OB/L 재발행 되지 않는다는데 file kimswed 2016.07.25 430
142 수출클레임 kimswed 2016.11.05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