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가 제조물책임보험을 요구

kimswed 2016.07.18 09:02 조회 수 : 171

 

수출입절차
 images.jpg

 


S사는 디스플레이 개발 및 생산 전문기업이다. 최근 스페인에 있는 아랍계 정유회사(업계2위)의 LED 튜브 제품 구매입찰에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여 참가했는데 1차 선정이 되었다. 이후 스페인 본사에서 직접 한국 S사를 방문하여 상담이 진행되었는데 바이어 측에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최종 입찰에 응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S사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린 건 이 때문이다.
 
필자는 먼저 제조물책임보험에 관해 설명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가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이다.
 
과거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유무를 고객(소비자)이 입증을 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제조물책임법(PL법)이 제정된 후부터는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소비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입증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S사가 공급한 LED Tube가  폭발사고가 나게 되어 입은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소비자(스페인 바이어)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제도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되면 S사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시 말해 메이커에서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PL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은 새로운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준비과정은 짧고 기업 측의 인식도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PL법 제정과 시행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대기업의 경우 수출품에 대하여 이미 외국의 PL법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제품을 생산 해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 내용도,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컨설팅 결과 S사는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바이어가 요구하는 P/L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입찰에 성공하여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강동우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1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수출자 취득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7 243
170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89
169 미생물 수출하기 위한 절차와 인증은 file kimswed 2016.07.07 126
168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4
167 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 file kimswed 2016.07.09 897
166 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file kimswed 2016.07.09 198
165 세라믹 코팅 와이어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7.11 306
164 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1 3214
163 바이어의 해외 지사로 대금결제 할 경우 제3자 지급? file kimswed 2016.07.11 488
162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0
161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file kimswed 2016.07.11 191
160 운송업체가 OBL 분실? file kimswed 2016.07.12 1214
159 선하증권발행시 세금계산서발행? file kimswed 2016.07.12 279
158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157 VMI거래가 무엇인가요? file kimswed 2016.07.12 800
156 중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분쟁 해결사례 file kimswed 2016.07.12 1674
155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절차는? file kimswed 2016.07.13 357
154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3 4677
153 영사관의 계약서 확인이 필요한 이유 file kimswed 2016.07.13 268
152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때 kimswed 2016.07.15 116
151 무역 생초보가 수출을 완료한 비결 file kimswed 2016.07.15 139
150 컨테이너 체화료 문제해결은 file kimswed 2016.07.15 183
149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file kimswed 2016.07.15 545
148 환변동보험 청약 file kimswed 2016.07.16 100
147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file kimswed 2016.07.16 370
146 바이어의 수출대금 송금 확인 file kimswed 2016.07.16 236
145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 바이어가 제조물책임보험을 요구 file kimswed 2016.07.18 171
143 OB/L 재발행 되지 않는다는데 file kimswed 2016.07.25 430
142 수출클레임 kimswed 2016.11.05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