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는 중국의 제조업체 B사에 위탁하여 OEM으로 신발을 제조한 후, 한국에 들여와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런데 B사가 납기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B사와 재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상담을 요청했다.

 


 

 

K사가 B사와 체결한 기존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납기 지연 등에 대한 책임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실무적으로 강제할 지체상금 등에 관한 조항이 미약했다.

 

 

이런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인데, 계약서는 선언문이 아니라 그 선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누가 봐도 명료해야 한다. 특히, 분쟁 시 판단을 하는 사람(판사, 중재인, 변호사 등)이 검토하였을 때 책임의 소재, 그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다면 이 자체로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도구로 작용될 수 있다.

 

또 계약을 이행하거나 이를 독촉하는데 있어(소송을 제기하기 전 클레임 포함) 구체적인 채찍이 됩니다.

 

이와 함께 납기가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납기지연에 따른 패널티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납기가 늦어지는 경우 책임을 진다”는 조항보다는 “1. 납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출자는 총 계약금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패널티로 지불한다. 2. 납기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수입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1항의 지체상금 및 지연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해배상(적정이윤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분쟁발생시 훨씬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기존 계약서의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빠진 부분이 많아 계약서 실무강의 내용을 토대로 각 조항 및 그 유효성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무역협회에서 만든 계약서 관련 강의(분쟁을 예방하는 계약서 작성법, 코로나 19 특강 #5-1~5-5)를 들어볼 것을 권했다. 


아울러 납기지연, 지체상금, FOB 등 인코텀즈 하의 운송의 조건 및 책임, 준거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과 예시를 주었으므로 K사는 재계약 시 자사에 유리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계약서를 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0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수출자 취득절차는 file kimswed 2016.07.07 243
169 바이어 LDP 거래조건을 제시하는데 file kimswed 2016.07.07 689
168 미생물 수출하기 위한 절차와 인증은 file kimswed 2016.07.07 126
167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file kimswed 2016.07.09 554
166 재수입 시 관세 추징 후 재수입 면세 가능? file kimswed 2016.07.09 897
165 통신자재 수입시 관세 절감법은? file kimswed 2016.07.09 198
164 세라믹 코팅 와이어 품목분류는? file kimswed 2016.07.11 305
163 태국서 제조하는 용기의 구매비용 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1 3214
162 바이어의 해외 지사로 대금결제 할 경우 제3자 지급? file kimswed 2016.07.11 488
161 보세구역에 반입한 제품, 선하증권 양도 방식 file kimswed 2016.07.11 560
160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file kimswed 2016.07.11 191
159 운송업체가 OBL 분실? file kimswed 2016.07.12 1214
158 선하증권발행시 세금계산서발행? file kimswed 2016.07.12 279
157 신용장 결제조건시 유의사항은? file kimswed 2016.07.12 557
156 VMI거래가 무엇인가요? file kimswed 2016.07.12 800
155 중재를 통한 성공적인 무역분쟁 해결사례 file kimswed 2016.07.12 1674
154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절차는? file kimswed 2016.07.13 357
153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상계처리는 file kimswed 2016.07.13 4677
152 영사관의 계약서 확인이 필요한 이유 file kimswed 2016.07.13 268
151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때 kimswed 2016.07.15 116
150 무역 생초보가 수출을 완료한 비결 file kimswed 2016.07.15 139
149 컨테이너 체화료 문제해결은 file kimswed 2016.07.15 183
148 베트남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file kimswed 2016.07.15 545
147 환변동보험 청약 file kimswed 2016.07.16 100
146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file kimswed 2016.07.16 370
145 바이어의 수출대금 송금 확인 file kimswed 2016.07.16 236
144 선적 된 후에도 신용장 개설 가능 file kimswed 2016.07.16 592
143 바이어가 제조물책임보험을 요구 file kimswed 2016.07.18 171
142 OB/L 재발행 되지 않는다는데 file kimswed 2016.07.25 430
141 수출클레임 kimswed 2016.11.05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