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사례 인산비료

kimswed 2020.09.12 06:46 조회 수 : 159

임가공 수출 때도 FTA 특혜관세 적용


S사는 2016년에 설립되어 유리 섬유, 편광판 및 친환경 비료용 화학제품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무역상사다. 글로벌 제조업체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 및 전 세계의 많은 유통업체와 고객사에게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인산비료다. 인산비료는 인 성분을 함유하는 비료로 습식과 건식이 있으며 전자는 인안, 과인산석회, 중과인산석회가, 후자는 용성 인산비료, 소성 인산비 등이 있다. 인 성분은 전자가 수용성, 후자가 시트르용성이다. 인광석 혹은 인산액을 원료로 한다.


개간지나 객토한 땅처럼 인산이 낮을 경우에 인산비료를 웃거름으로 주면 효과가 있다. 인산은 기온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흡수가 떨어지는 성분이므로 저온이 계속될 때나 가물 때 웃거름으로 주면 효과가 있다.


S사는 국내 한 거래업체로부터 인산암모늄 용액을 구매해 임가공 생산업체인 A화학에 맡겨 생산한 인산비료를 인도 I사에 수출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인도 비료 시장은 중국산이 전체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이 인도 비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2013년 기준)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가격경쟁력만 갖추면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양허품목 대상에 인산비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면 한국산 제품의 인도 수출 잠재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참여도 어려워… 방문 컨설팅 신청


S사는 한-인도 CEPA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활용하려고 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시도했으나 어려움이 많아 발급 실적이 미미했다. 임가공 거래 특성상 S사가 원산지 판정 및 증빙서류를 직접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FTA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은 도 활용의 걸림돌이었다. 해외 영업 활동을 하면서 바이어로부터 FTA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면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성은 절실했으나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적이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직원수가 단 2명인 무역업체이기 때문에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업무 분야가 많아 외부 교육을 받으러 가면 회사 업무가 중단될 수 있어 별도의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애로 사항을 한국무역협회에 문의했고, 무역협회는 ‘OK FTA 컨설팅’을 받아 볼 것을 권유했다. 곧바로 신청했고 다행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임가공 수출 원산지 판정은 위탁자가 해야


컨설턴트는 컨설팅 기간 동안 7회 이상 S사를 방문해 상담과 교육을 진행했다. S사의 수출 상황과 한-인도 CEPA 활용 현황에 대해 파악한 후, 개선 가능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여 FTA 컨설팅 활용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도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S사는 임가공물품인 인산비료를 인도에 수출한다. 한-인도 CEPA의 특혜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임가공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증빙해야 한다.


자사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해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한 뒤 이를 인수해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제공하며 자기명의로 제조한 제품을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다.


제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할 것인가의 기준은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한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른다. 이러한 임가공물품은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여기서 ‘실질적인 변형’이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코드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산 원자재를 중국에 임가공 수출하여 가공한 수입물품을 재반입 한다고 했을 때 수출물품의 세번과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세번 HS 6단위가 변경되면 실질적 변형이 이뤄진 중국이 원산지국이 된다.


다만,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단순 조립, 절단 등)에 해당된다면 원산지는 한국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컨설턴트와 S사는 인산비료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위탁업체인 A화학에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증빙서류는 생산자가 확보하고 보관해야 하는 필수서류다.


취합한 자료를 모아 S사는 원산지 판정을 위한 원자재명세서(BOM)를 작성했다. BOM에는 수출제품을 구성하는 직접 재료비만 작성되어야 하며, 임가공비는 간접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외한다. 만약 위탁업체가 직접 구매해 공정상에 투입된 원재료가 있다면 해당 원재료는 BOM에 포함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임가공비와 원재료비를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로 구분해야 하며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가공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재료비로 계상해야 한다.


만약 해당 재료가 역외산이고 그 비율이 높으면, 완제품 원산지도 역외산으로 나올 수 있으니 위탁자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BOM을 구성하는 재료비를 임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부가가치기준 판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입관세 ‘0%’, 중국과 경쟁서 앞서


인산비료(HS코드 3105)의 한-인도 CEP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이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BOM과 제조공정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S사의 인산비료는 이 기준을 충족해 ‘한국산’으로 판정받았다.


컨설턴트는 S사 직원들에게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교육하고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을 지원했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으면 UNI-PASS로 온라인 신청해 발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S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OK FTA 컨설팅을 수행한 뒤 S사는 기존 월평균 1건이었던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가 3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인도의 인산비료 기본세율은 5%로 양허유형은 ‘E-8’이다. E-8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1일 발효됐기 때문에 5%의 관세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바이어가 얻은 관세혜택은 약 5만 달러에 달하며, 향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수혜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관세 철폐는 S사의 가격경쟁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위상도 높였다. 인도 비료 시장은 중국산 비료와 한국산 비료가 경쟁하고 있는데, 양국 제품의 가격과 품질에 큰 차이가 없어 FTA 등을 통하여 가격 절감을 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FTA 적용을 받지 않고 인도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국산 비료와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었으나, 한-인도 CEPA 적용 이후 중국산과도 경쟁해볼 만한 상황이 되었다.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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