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개설

kimswed 2014.03.04 11:12 조회 수 : 1188 추천:91



신용장 개설방법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은 다음 그 유효기간내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게 된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에 관한 심사 및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고

개설의뢰인이 제출한 의뢰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장을 개설하여

준다. 신용장의 개설방법은 선적기일, 시황,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우편에 의한 개설(mail credit) 개설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소정의 신용장양식 1 set를 작성하여 원본 및 사본 1매는 통지은행에 발송하고, 결제은행에는 사본 l매를 수입대전 결제요청서(reimbursement request)와 함께 발송한다.



(2) 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t) 금융비용절약, 납기단축 등을 위하여 신용장 개설사실을 신속히 통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신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 전신에는 short cable에 의한 방법, full cable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① short cable에 의한 개설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수출준비를 하게 하는 통지이며, "details follow"란 문언을 삽입, 추후 신용장월본(mail confirmation)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모든 조건은 이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full cable에 의한 개설 통지은행의 오역이나 신용장 당사자간에 문구해석의 차이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신용장 전문을 그대로 전신으로 보내는 방법이다. 요즈음에는 국제통신망의 발달로 거의 대부분 full cable에 의하여 신용장을 통지하고 있다.







신용장 개설신청 시 구비서류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및 담보차입증, 신용장거래 약정서

신용장의 개설은 대외적으로 지급을 확약하는 여신행위이므로 이와 수반하여 수입업자로부터 통상 수입신용장개설신청서의 배면에 인쇄되어 있는 신용장거래 약정서를 징구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수입대금의 지급확약,·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할 제비용의 보상의무,·수입화물의 담보차입 및 그 처분에 관한 것,·선적서류상의 부정, 불명확함에 대한 사항 및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르는 면책에 관한 사항 등

·수입승인서 (I/L)

·offer sheet (상품명세서가 as per offer... 일 경우)

·보험증서 (CIF, CIP 조건의 경우는 제외)





신용장의 종류



(1)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무담보신용장 (Documentary Clean Credit); 화환신용장이란 선적 후 발행한 환 어음에 첨부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면 어음의 지급인인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를 확약하는 신용장이며, 무담보신 용장(무화환신용장)이란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신 용장-여행자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이 있다.


(2)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과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

취소가능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이 수익자 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나 조건변경이 가능한 신용 장이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매입통보를 받기 이전까지만 취소가 가능. 취소불능신용장이란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취소 및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으로 신용장상에 아무런 문구가 없으면 취소불능으로 보고 있다.


(3)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과 미확인신용장(Unconfirmed Credit);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국제적으로 신용이 있는 은행)이 지급, 인수,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 미확인신용장은 개설은행의 확약만으로 통지되는 신용장.


(4)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Credit) ;

상환청구가능신용장은 매입은 행이 환어음을 매입, 지급인에게 제시할 때 거절 당할 경우, 다시 환어음 발행인에게 제시하고 기 지급했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신용장. 상환청구불능의 경우는 한번 매입한 환어음은 매입은 행에서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국내 어음수표법의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거 인정되지 않는 신용장이다.



(5)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일람출급의 경우는 매입은행이 지급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기한부의 경우는 환어 음 제시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참고로 분할지급신용장(Installment Credit)이 있는데, 이것은 제시된 환어음을 분할하여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Usance 에는 Seller's Usance 와 Banker's Usance 가 있는데 Banker's Usance 는 일람출급과 마찬가지로 즉시 매입이 가능하다.


(6)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과 지정신용장(Straight Credit);

매입신용장은 어음의 발행인이외에 배서인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도 지급을 확약한 신용장. 지정신용장은 개설은행이나 지정은행에서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지 급신용장, 인수신용장등) 지정신용장의 경우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는 한 환어음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7)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Credit)과 양도불능 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최초의 수익자에게 1회에 한하여 신 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신용장을 의미. 양도불능신용장은 양도가 금지된 신용장으로 신용장상에 Nontransferable이란 문구가 있거나 아무 표시가 없는 신용장.


(8)원신용장(Master Credit)과 내국신용장(Local Credit);

원신 용장은 수입상의 요청으로 해외에서 개설된 신용장. 내국신용장은 외국으로부터 원신용장을 받은 국내 수출업자가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원신용장을 견질로 국내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되는 국내 신용장.


(9)기타 신용장


①매입은행 제한신용장(Restricted Credit)과 Open Credit; Restricted Credit은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에서 최종 매입이이루어져야 하고 Open Credit 는 수출자가 마음대로 매입은행을 정한다. Restricted Credit 는 Special Credit, Open Credit는 General Credit 라고도 한다.
②회전신용장(Revolving L/C);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 적으로 거래할 때 매번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


③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 동시, 동액개설조건이 다. 신용장상에 신용장수령 후 며칠 이내에 수익자가 개설신청인 앞으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조건을 부가한다.


④기탁신용장(Escrow L/C);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출상과 수입상이 합의 한 Escrow A/C에 입금해 두었다가 수익자가 수입상을 상대로 Counter L/C를 개설한 경우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용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 약정에 의하며 매입은행, 개설은 행, 제3국에 있는 환거래은행 중 어느 곳에나 설치, 운용할 수 있다.


⑤Thomas L/C; 수출입양측이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거래방식을 채택하는데 거래당사자 어느 일방에서 수출할 물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해 일정기간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해야만 개설한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이 부가된 신용장


⑥보증신용장(Stand-by L/C); Clean L/C(무화환신용장)의 일종으로 상품의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이 아니고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신용장으로 주 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의 실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용장. 채무보증신용장, 입찰보증신용장, 이행 보증신용장이 있음. Stand-by L/C는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어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가 명료화되나 L/G(Letter of Payment Guarantee)는 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므로 보증채무내용은 계약내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음.  Stand-by L/C는 은행의 지급의무가 Notice of Default, Draft 등 일정한 서류제시를 조건으로 하나, L/G의 경우 주 채무자가 계약위반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보증은행이 위약보증금을 지급. Stand-by L/C상의 지급의무는 Reimbursement Clause 에 의하여 이행되나 L/G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은 지급청구 시마다 송금방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행된다.


⑦전대신용장(Red-Clause L/C);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통지은행 또는 확인은행에게 수출업자의 제조, 가공, 지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조건 하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송서류제시 이전에 前貸하도록 수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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