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전자부품

kimswed 2019.03.10 05:49 조회 수 : 216

베트남 임가공 FTA 활용 체계 구축


전자부품 D사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한 업체다. 직원은 한국에 26명, 베트남 현지공장에 170명이 있다. 사출성형 물품,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하네스(연결회로), H.V 케이블 어셈블리, 파워코드 어셈블리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핵심 품목은 ‘리드 와이어 어셈블리(Lead Wire Assembly)’다. 2016년 매출은 약 67억 원, 수출액은 약 250만 달러였다. ISO 9001, ISO 14001 등의 인증을 취득했고 L전자 품질평가 결과, 우수 협력회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일부 제품 임가공

 

D사는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김해 공장과 별도로 현지에 공장을 세워 임가공 방식으로 리드 와이어 어셈블리를 생산하여 판매·수출하고 있다. 국내에서 케이블(Cable), 하우징(Housing), 터미널(Terminal) 등의 자재를 생산·매입해 베트남으로 선적한 후 현지에서 리드 와이어 어셈블리 제품을 가공해 한국으로 다시 들여오거나 수출을 진행하는 형태의 거래다. 이러한 임가공은 여러 수출기업들이 널리 활용하는 방식 중 하나다.


D사는 FTA 활용을 통해 업체에서 관세 혜택을 받는 동종업계 사례들을 참고하여 FTA 활용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 수입에 대한 사례여서 자사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부적으로 임가공 수출입에 대해 FTA 활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역량은 부족했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자 했으나 기업의 특성에 알맞은 컨설팅을 지원받을 유관기관을 찾지 못해 오랫동안 포기하고 있던 상태였다.

 

가공임 관세부담 ‘해결책 있을 것’

 

임가공 거래 특성상 물품가격에 대해서는 임가공 면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가공임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는 상황이었는데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이란 생각에 개선책을 찾기 위해 OK FTA 컨설팅을 신청했다.


유관기관의 해석을 찾아본 결과 가공임에 대해서도 한-베트남 FTA의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한-베트남 FTA에 따른 원산지를 충족하는 물품임이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컨설팅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찾아낸 것은 한-베트남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적기준’의 활용이었다. 한국에서 부품과 원자재를 수출할 때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주면 베트남 공장에서는 자재를 한국산으로 분류하여 완제품 수입 시 베트남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12개 협력업체 원산지 판정 지원

 

먼저 한국에서 자재 수출에 따른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필요했다. D사는 이에 2017년 중 수출했던 자재를 규격 및 협력업체(제조자)별로 분류했다. 케이블, 하우징, 터미널 등의 품목 특성 상 제조업체와 직거래가 아니라 대리점 통한 거래가 많아 실 제조자를 추적해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했다. 부품은 규격별로 나눠볼 때 1,000여 개에 달했고 원산지확인서를 받아야할 협력업체는 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여 동안 실 제조업체에 업무협조 요청을 보내고 실무 안내를 해줌으로써 원산지 판정 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 소급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2017년 수출 분에 대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준비했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컨설팅 지원을 받아 요건을 갖추고 지난 2017년 10월 인증 신청을 냈다. 인증 지위 취득이 완료되면 일괄적으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베트남 FTA 활용 임가공 시스템]

 

 

 

수입관세 8%→0%… 연간 2.4억 절감

 

베트남으로 임가공 자재 수출에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면 베트남 현지에서 한-베트남 FTA 적용이 가능해져 품목별로 0~7%의 관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 수출된 자재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삼아 역내산으로 취급할 수 있다. 누적기준 활용 시 베트남에서 생산된 완제품 또한 역내산으로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베트남에서 생산된 완제품에 수입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가공임에 대한 관세부담도 없어지게 된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리드와이어 어셈블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세율은 8%이나 한-베트남 FTA 적용 시 0%의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8%의 관세부담을 줄이게 되었다. 이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는 연간 약 2억4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D사는 FTA종합지원센터의 OK FTA 컨설팅을 통해 임가공 거래에 따른 가공임에 대해 한-베트남 FTA의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만든 경우이다. 3국간 거래, 임가공 거래를 비롯하여 거래 형태가 복잡한 수출입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OK FTA와 같은 유관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FTA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는 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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