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외국민등록이란 ?
ㅇ 재외국민등록은 대한민국 국민이 90일 이상 외국으 일정한 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할 경우 관할공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ㅇ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에 갈음
☞ 재외국민등록(총영사관에 신청)과 베트남 비자발급 신청ㆍ연장 (베트남 이민국에 신청)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므로, 베트남 이민국에 비자를 신청ㆍ연장하신 분들도 별도로 저희 총영사관에 재외 국민등록을 하셔야 함
Ⅱ.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총영사관(민원창구) 방문신청
ㅇ 여권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에 내방, 민원창구에 비치된 재외 국민 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
2. 온라인신청
ㅇ 주호치민총영사관(http://vnm-hochiminh.mofa.go.kr) ⇒ 영사 ⇒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 신규 또는 변경ㆍ이동 중에서 선택 ⇒
여권 인적사항 및 출입국스탬프 날인란을 여권과 팩스 또는
이메일(hcm02@mofa.go.kr) 송부 ⇒ 재외 국민등록 완료
Ⅲ. 총영사관 민원창구 연락처
ㅇ 전화번호 : (08)3824-2593, FAX : (08)3829-1207
ㅇ E-mail : hcm02@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