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외국근로자

kimswed 2014.05.16 09:59 조회 수 : 578 추천:88



개정 시행령 개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02/2013/ND-CP)"을 2013.9.5일 공포, 2013.11.1일부터 시행. 동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증의(재)발급, 노동허가증 없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강제 출국 등을 규정함. 특히, 개정 시행령은 노동허가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2년으로 축소하였고, 사용자는 매년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를 사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사용을 종전보다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은 동 시행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절차 등을 준수할 필요.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전문가" 정의 개정 및 "기술자" 정의 신설
개정 시행령은 노동허가 대상인 "전문가"의 정의를 개정하고, "기술자"의 정의를 신설함. 전문가(Experts)는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로 인정 받은 외국인근로자, 또는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자(engineers)로서 해당 전문분야에 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기술자(Technicians)는 전문 기술훈련을 최소 1년 이상 받고, 해당 전문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사용 사전 승인 등
종전 시행령은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 30일 전에 중앙 또는 지방 신문에 채용할 근로자수, 직종, 기술수준, 임금, 근로조 건 등을 채용 공고한 후에 베트남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 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음.
개정 시행령에는 종전의 의무적인 사전 베트남근로자 채용절 차는 폐지되었고, 매년 사용자(도급업자는 제외함)는 베트남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업무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를 결정하고,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설명.보 고후 승인서를 받도록 규정함. 한, 개정 시행령은 도급 업무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서류 및 요청서류에 도급 업무 실시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의 인원수, 수준, 전문능력, 경력을 명시하도록 함.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
종전 시행령에서는 노동허가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였 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최대 2년 내에서 체결 예정인 근로 계약 기간, 베트남 근무파견 기간 등을 따르도록 함.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류
①노동보훈사회부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신 청서류. ②보건부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서. ③서류 제출일로부터 지난 6개월 내에 발급되어 진, 베트남 법률이나 외국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거 나 형사범죄로 기소된 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④관리자, 운영 책임자, 전문가,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⑤외국인근 로자 사용에 관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서. ⑥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2매(규격:4cm×6cm, 모자 미착용, 얼굴은 정면 응시, 두 귀가 노출되고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촬영, 안경 미착용, 사진바탕은 흰색). ⑦법률 규정 에 따른 유효한 여권 사본 또는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서류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타 서류들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영업일 15일전 에,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곳에 소 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 신청서류를 제출.
※ 외국인근로자가 하나의 중앙산하성 및 직할시에서 근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신청서류를 사용자의 본사가 소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제출.
충분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보훈사 회국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와 답변이 명시된 서류를 사용자에게 송부.
※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외 국인근로자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근무 개시 예정일 이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일 이내에 사용자는 노동허가증 을 발급한 노동보훈사회국에 근로 계약서 및 발급된 노동허가 증 사본을 제출.

강제출국 규정 신설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보훈사회 국이 공안기관에 강제출국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을 신설함

기 타
종전 시행령은 노동허가증 재발급과 노동허가기간 연장을 구 분 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노동허가증 재발급으로 통합 함. 개정 시행령은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 자원봉사자 등 노 동 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보훈사회국의 승 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27 한국무역, 2021년 새해 달라지는 것 kimswed 221 2021.01.04
126 바이러스, 시장 풍경을 바꾸다 kimswed 443 2021.01.27
125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 피해 현실화 kimswed 275 2021.02.15
124 실무자 피드백이 즉각적인 역량 강화로 kimswed 505 2021.03.03
123 중국에서 등록한 상표 ‘불사용 취소신청’ kimswed 310 2021.03.08
122 대중국 화장품 수출기업이 직면한 세 가지 kimswed 309 2021.03.13
121 중국인이 좋아 하는 중문 브랜드 kimswed 364 2021.04.17
120 C-뷰티’ 대표주자 퍼펙트다이어리의 성공비결 kimswed 296 2021.05.02
119 국내 기업과 북미 바이어 매칭에서 성과나기 어려운 이유 kimswed 222 2021.05.20
118 중국에 지사를 설치하려는데 자격요건 kimswed 272 2021.05.25
117 준비된’ 화상상담 kimswed 281 2021.06.12
116 주식회사 석우 kimswed 409 2021.06.21
115 온라인 패션업계의 거인이 화장품 시장에 진입 kimswed 292 2021.07.08
114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김치’가 뜬다 kimswed 396 2021.08.07
113 팬데믹 덕본 아세안 온라인 식품시장 kimswed 285 2021.09.04
112 데이터 비즈니스의 기회와 함정 kimswed 298 2021.09.17
111 제주 특산물, FTA 타고 세계로 kimswed 328 2021.09.22
110 중국 지역상방 커뮤니티를 활용하라 kimswed 374 2021.10.25
109 3억 중국인 잠재우는 ‘수면경제’에 주목 kimswed 388 2021.11.05
108 중국 식품시장 10가지 트렌드와 4개의 유망시장 kimswed 486 2021.11.12
107 차이나 비즈니스 육심원의 퍼플카우 전략 kimswed 1305 2021.11.22
106 최성욱 센트비 대표이사 kimswed 1573 2021.11.24
105 인도 비즈니스가 어려워 보이는 4가지 이유(2) kimswed 1484 2021.12.06
104 바이어 신용정보 480만 개 연말까지 무료공개 kimswed 2310 2021.12.18
103 인도가 보인다 kimswed 4178 2022.01.01
102 ‘상표브로커’로부터 내 브랜드를 지켜라 kimswed 5364 2022.01.22
101 인도 경제, 인도 상인 이야기(6) kimswed 5722 2022.01.30
100 중국 MZ세대, ‘탕핑’을 외치다 kimswed 6298 2022.02.17
99 FTA 활용 성공 사례 화학제품 kimswed 7334 2022.03.05
98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9) kimswed 7536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