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무역협정

kimswed 2008.10.31 08:51 조회 수 : 1853 추천:522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11월 1일부터 캄보디아와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캄보디아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자국내 절차를 마쳤다고 30일 통보해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캄보디아와의 수출입 물품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로부터 들여오는 수입품의 경우 티셔츠, 기타 의류, 신발 등 1만6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나 바나나, 파인애플, 기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108개 품목은 국내 산업을 감안해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측 수입자는 캄보디아 상무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시작한 2007년 6월 이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등에 이어 캄보디아까지 협정에 서명한 아세안 9개국 모두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아세안 10개국 중 유일하게 남은 태국과는 2007년 12월 협상이 타결됐지만 아직 공식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한.캄보디아 사이의 무역규모는 3억 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가 2억7천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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