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합성피혁

kimswed 2023.08.05 07:19 조회 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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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 의지로 FTA 우수기업 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많은 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중소기업에게 FTA는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고, 기존 수출기업에게는 수출지역을 늘리고 규모를 키우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은 FTA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므로 FTA를 전담할 직원이 없고, FTA 관련 업무를 수출입업무 가운데 하나로 여겨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FTA 활용이 해외 매출이나 경쟁력 향상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소기업이라도 반드시 이를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의지이며,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실천하는 실무 직원들의 적극성이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충청북도에 소재한 E사는 2009년 9월 창립한 회사로 가구, 스포츠 신발, 자동차 내장재 등에 사용되는 합성피혁의 표면처리에 사용되는 처리제 및 접착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이 회사에 재직 중인 TRADE 사업부 L 부장은 자신이 회사의 FTA 대표 직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L 부장은 지난 2011년 1월 E사에 입사해 1년간 생산 및 자재관리, 거래처 대응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영업 및 거래처 관리, FTA 업무, 생산관리를 맡고 있다.
 
L 부장이 본격적으로 수출 업무를 담당한 것은 2016년이었다. 바이어와 협상을 하고, 수출 실무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FTA를 접하게 되었고, FTA 활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CEO에게 FTA 활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L 부장이 FTA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충북FTA통상진흥센터 등 교육에 지속 참여
 
막상 혼자 FTA를 공부하려니 애로 사항이 많아 L 부장은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FTA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문가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실무에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L 부장처럼 소속 회사에서 FTA를 활용하고 싶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각 기업 직원들이 모이므로 함께 배우고 토론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L 부장은 2016년 9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3일간 ‘FTA 심화과정(17시간)’ 교육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FTA 심화과정(17시간)’, 2017년 3월 충북FTA통상진흥센터가 주관하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7시간)’, 4월 관세청이 주관하는 ‘YES FTA 전문교육(15시간)’과 ‘FTA-PASS 특화과정(6시간)’까지 차례로 이수했다. 
 
이를 토대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인 ‘원산지실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첫 도전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L 부장은 이어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24시간)’, 충북FTA통상진흥센터가 주관하는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교육(6시간)’과 ‘FTA원산지 시스템 실무교육(6시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주관하는 ‘민간 사이버 FTA 과정’교육을 받아 FTA 실무 노하우의 폭을 넓혔다.
 
2022년에도 충북FTA통상진흥센터가 주관하는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바쁜 업무 일과 속에서도 지속해서 FTA 교육에 참여했으며, 여기서 얻은 내용을 업무에 활용해 E사가 FTA 활용 우수기업으로 올라서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L 부장은 또 다른 목표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후검증 대비해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한편, L 부장은 FTA 업무와 교육을 받으면서 FTA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FTA 원산지 사후검증은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사후에 조사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를 증명해야 한다. 간접 검증과 직접 검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EU는 간접 검증, 미국 등은 직접 검증을 취한다.
 
사후검증을 하는 이유는 크게 1) 수입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해당 품목 관련 이슈 발생으로 업종 전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3) 특정 오류를 발견한 경우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 대부분 수입국의 요청으로 진행한다.(간접검증 방식)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쪽은 수입국이므로 수입국 세관이 FTA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품목을 수출한 국가에 사후검증을 요청하게 된다.
사후검증 시 기본으로 제출할 서류는 1) 원산지소명서 2) 원재료명세서(BOM) 3) HS 품목분류의 근거자료와 물품 설명서 4) 원재료, 제품의 출납 재고관리 대장 5) 제조공정도와 설비 사진 6) 자재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 7)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설명서 등이 있다.
 
원산지소명서와 원재료명세서(BOM)는 가장 중요한 입증서류다. 이는 수출제품이 한국산으로 판정된 이유가 세번변경기준 때문인지 부가가치기준 때문인지 입증하는 자료이며, 동시에 그 세부내역을 원재료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고객사와의 공급계약서, 협력사와의 공급계약서, 원산지서명카드, 무역 관련 제반서류(수출입신고필증, B/L, 인보이스, P/L 등) 등이며, 그 외에 기본적인 서류는 회사소개 자료,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인증수출자 사본, FTA 시스템 메뉴얼, 원산지관리 자격증(있는 경우) 등도 있다.
 
사후검증에서는 필요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해당 FTA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발급 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사후검증 결과 원산지가 부인되면 관세 추징은 물론 과태료나 벌금, 일정 기간 해당 FTA 적용 배제 등과 함께 바이어와 거래 관계 중단, 기업 신뢰도 하락에 따른 신규 거래 제한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L 부장은 사후검증에 대비한 각종 서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또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누락 없이 기록·관리하고 있다. 또한, FTA 원산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FTA의 중요성을 CEO에게 보고한 후, L 부장은 자신이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퇴직했을 때, 회사가 FTA 업무의 영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입 직원들도 FTA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 등에서 실시하는 FTA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교육 내용을 이해하도록 지원해 FTA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FTA 활용을 위한 실무적 능력을 쌓은 L 부장은 FTA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방법을 찾았다. 먼저, E사가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 가운데 대한민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있는 고객을 선별해 수출 품목의 FTA 관세 실익 여부를 확인했으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한-EU FTA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2020년 8월 19일 기존 취득했던 인증을 갱신했으며, 한-EU FTA에서 분리된 한-영 FTA도 새로 인증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한-중 FTA에 이어 2022년 3월 RCEP, 5월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FTA의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추가로 취득했다. 
 
L 부장을 비롯한 E사 직원들은 신규 바이어에게 FTA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열람토록 해 신뢰도를 높이는 등 FTA 마케팅을 진행해 수출 성공 확률이 활용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FTA 활용 후 전 지역 수출액 급증
 
E사는 FTA 활용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변에 FTA 우수 활용 기업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2020년 12월 한-중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뒤 그해 대중국 수출액은 약 4억 원이었으나 2021년 약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5% 증가하더니, 2022년에는 약 16억 원으로 다시 145% 증가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중국 현지 세관에서의 통관 절차가 빨라졌고, FTA 특혜 세율 적용에 따른 관세 인하까지 경험하자, 바이어는 거래 규모를 대폭 늘렸다. 
 
E사도 자사 품목의 품질과 성능을 훼손하지 않고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 기존 바이어와의 거래량이 확대되고, 신규 바이어와의 계약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2월 한-중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뒤 그해 대중국 수출액은 약 4억 원이었으나 2021년 약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5% 증가하더니, 2022년에는 약 16억 원으로 다시 145% 증가했다.
 
[2020년 12월 한-중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후 대중국 수출액]
그러나 일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운송비가 급등한 가운데, E사 제품군의 일본 수출이 감소하면서 급기야 거래가 잠시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2022년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발효했고, L 부장의 주도로 E사는 RCEP 품목별인증수출자를 취득했다. 
 
L 부장이 발 빠르게 RCEP에 대비한 것은 RCEP 협정이 한국이 일본과 체결한 첫 FTA인데다 E사의 제품이 일본의 양허품목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L 부장은 일본 바이어에게 연락해 RCEP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전했고, 그해 6월부터 거래를 재개해 하반기부터 정기적으로 주문을 받아 수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FTA 업무를 본격화하면서 E사에 가장 큰 수출 성과를 안겨준 국가다. E사가 2020년부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하자 미국 바이어가 E사를 높이 평가하여 2019년 약 6만 달러였던 미국 수출액이 2020년 265만 달러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코로나19 여파가 밀려온 2021년에도 224만 달러를 기록했다. FTA 활용에 따라 E사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어 수출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U지역도 수출 금액은 적지만, 다양한 국가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리투아니아 바이어가 수입을 희망하는 E사의 필름에 대한 한-EU FTA 관세 실익 여부를 살펴보니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이어에게 알려준 뒤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35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2020년 300만 달러로 약 9배 늘었다. 이어 2021년 220만 달러, 2022년 8월 현재 175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FTA 활용 이후 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FTA 활용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직접 경험한 L 부장은 기존에 FTA 활용 없이 일반 수출로 진행하고 있던 베트남 간접수출 건도 FTA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았고, 한-아세안 FTA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베트남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로 하여, 2022년 5월 29일 한-아세안 품목별 FTA 인증수출자를 취득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약 4건, 2200만 원이었던 매출액이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것만 약 8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FTA는 수출자·수입자 모두에게 이익
 
E사는 FTA를 활용한 후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2018년 회사의 매출액은 46억700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 73억2000만 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39억4000만 원을 기록해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21년 114억5000만 원, 2022년 88억3300만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 증가는 수출액 증가 덕분이었다. E사의 수출액은 2018년 63만 달러에서 2019년 97만 달러로 늘었으며 FTA 활용이 본격화 된 2020년에는 646만 달러로 급증했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이후에는 다소 줄어 2021년 531만 달러, 2022년 457만 달러를 기록했다. FTA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실천한 L 부장과 그를 믿고 신뢰한 E사의 CEO 및 임직원의 지원과 격려가 시너지를 내어 E사는 빠른 속도로 성공 궤도에 올라설 수 있었다.
 
L 부장은 “FTA 활용은 바이어 대응 및 협의 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면서, “해외 영업 담당자로서 업무에 대한 보람과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수출 및 해외바이어 대응 시 FTA를 앞세워 수출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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