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낙태법안

kimswed 2009.08.21 07:44 조회 수 : 1948 추천:520



2009년 8월 1일부터 성별평등에 대한 의정서 처벌규정이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성적 차별에 관한 위법행위는 경우에 따라 경고에서부터 400만동(220$)의 벌금까지 내게 된다고 싱싱베트남뉴스가 보도했다.

보도는 낙태 시술을 한 사람은 증명서와 허가증을 몰수당하거나 공개적으로 혹은 강제로 사과 처분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는 추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태아의 성별 때문에 낙태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500만 동(약 280$)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신과 육아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고용주는 500~1000만 동(560$)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술양성사업 사업 등의 참가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300~500만 동(280$) 벌금을 부과한다.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은 광고 또는 서비스, 양성의 불평등을 선전하거나 부추기는 내용이 있는 작품을 유통하거나 만드는 것과 같은 행위는 1천-2천만 동(1120$)벌금을 부과 한다.

의정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위법행위들은 각급 인민위원회 주석과 공안, 그리고 국경경비대가 검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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