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온라인수출입도 수출입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대외무역법 제2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에서는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기관을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는 한국무역협회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수출입 확인서를 받아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외화대금의 입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실적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무상 유의사항
1. 수출입 실적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 및 지급을 확인한 금액이다.
2. 수출·수입실적의 인정시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인정시점은 수출대금의 입금일이고, 수입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입대금의 지급일이다.
3. 수출입 확인신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수출입 확인 신청서
● 수출입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은행이 발급한 외화매입 증명서류(외화 타발송금확인서 등 송금인/수취인 명시 및 USD환산액 표기)
● 기타 거래 및 인수·인도사실 증명서류
기재요령
1. 수출입 확인 신청서
① 회사현황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등을 기재함은 물론, 기업형태, 담당자 등 해당되는 곳은 모두 표기한다.
② 수출입 확인사항
[용역명]은 품목분류표를 참고하여 세세분류 품목명으로 기재하고, [거래형태]는 계약서상의 대금결제형태를 기재한다. [수출·수입금액]은 확인받고자 하는 금액을 외화표시로 기재하고, [대상국가]는 수출입 대상국가를 영문명으로 기재한다. [입금일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인도, 인수 날짜를 기재(서버전송 시 전송일자를 기재)하고, [외국환은행]은 수출입금액의 입금/인출된 거래은행명을 기재한다.
2. 인수도 사실증명서
① 일자
인도·인수 실시 일자를 기재한다.
② 인수·도 물
인수·도한 품목 명을 기재한다.
③ 전송형태
서버전송인지, 메일전송인지 여부를 기재한다.
④ 서버위치
인수·도 품목이 저장된 서버위치를 국내(지역명) 또는 외국(국가명 표시)으로 표시한다.
⑤ 사이즈
거래 품목의 용량을 Mb 단위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