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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 설립에 따라 거래처와 거래 진행 간 문의 사항 연락 드립니다. 1. 품목 : IC ( HSCODE : 8542.39.1000 ) 2. 진행내역 * ITM반도체 한국 <-> 거래처 한국 : 자금이동 * ITM반도체 베트남 <-> 거래처 베트남 : 제품이동 간략히 제품은 저희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거래처 베트남 으로 납품하며, 자금은 한국의 양사에서 주고 받으려 합니다.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 발생여부 및 환급 가능여부 및 필요한 절차들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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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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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A로부터 주문을 받은 국내 B는 베트남 C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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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센터 양승연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A, B 간에는 매도, 매입 거래이지만 국내에서 물품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만 발급. A는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에서 D에게 인도하고 외화를 받게 되므로 대외무역법령 상 외국인도수출, B는 외국의 C에게 대금을 지급하지만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지 않으므로 외국인수수입이 됩니다. C, D 간의 과세 관련은 베트남의 세법, 외환거래법 등에 따르므로 C, D 또는 KOTRA 등에 문의하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