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불법 체류 후 한국으로 입국 시 벌금 및 관련 규정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다음은 출입국관리법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벌금 내역 및 기준
베트남에서 불법 체류 후 한국으로 입국할 때의 벌금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에 해당합니다.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범칙금 금액이 달라지며,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약 1,000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700만 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 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00만 원
주의사항:
이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인의 상황(범죄 기록, 자진 출국 여부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순 벌금 외에도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3년일 경우 보통 2년의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2. 준비 서류 및 해결 방법
자진 출국 시
불법 체류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정부는 범칙금을 감면하거나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자진 출국자에게 벌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도 있었으나, 현재는 불법체류를 시작한 시점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되어 강제퇴거되는 경우보다 자진출국 시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진 출국 절차:
사전 신고: 출국 예정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에서 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또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자진 출국을 신고합니다.
준비 서류: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 항공권 등을 준비합니다.
출국: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관리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출국합니다.
주의사항:
자진 출국 제도는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변조 여권을 사용했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자진 출국 시에도 벌금 부과나 입국금지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속되어 강제퇴거 시
자진 출국을 하지 않고 단속될 경우, 일반적으로 더 엄격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금 부과: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불법체류 기간과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한국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보호소 구금: 강제퇴거 절차를 위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및 조언
베트남에서 1년 불법 체류 후 한국 입국 시, 자진 출국하는 것이 단속되어 강제퇴거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자진 출국 시에도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입국금지 기간이 단축되거나 추후 재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해결 방법과 정보는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하이코리아(Hi Korea) 웹사이트:
https://www.hikorea.go.kr
이 곳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신 규정과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