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kimswed 2016.08.27 09:20 조회 수 :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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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11.6~12.9% 인상률을 보이며 하노이, 호치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1지역의 최저 임금은 350만 동이다. 2016. 1. 1.부터는 최저임금이 1지역 350만 동, 2지역 310만 동, 3지역 270만 동, 4지역 240만 동이다.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실질 시장 임금 상승률을 감안한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급작스런 인상은 외투 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7%에 그쳤음에도 불구, 12.4% 인상률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한국 투자 기업의 대부분이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한국 투자 기업의 경우, 실질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중소 투자 기업의 경우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나. 높은 소득세율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183일 이상 베트남 체류 시 베트남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09년부터 신규 적용된 개인 소득세에 의하면, 월 소득이 최고 기준인 9억 6천만 동 이상일 경우, 외국인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약 17.63%며, 부양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개인소득세가 인하된다. 현재 베트남의 높은 소득세율은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2012년 6월 12일 국회 회의에서는 기업이 현재 납부하는 실제 사업 소득세가 기업 실제소득의 30%라고 지적하며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러한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의 활동중지 및 파산이 잇따르고 있으며 실업자의 증가를 가속화 시킬 것 이라고 언급하며 사업 소득세율의 인하가 기업활동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납세액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업 소득세의 장기적인 대책으로 정부는 사업 소득 세법 개정 법안을 2013년 법 수정 계획에 포함시키고 세금 개혁 전략에 따라 세율은 2020년까지 20%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소매업의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의 WTO 개방 스케줄에 따라 외국인의 단독투자진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실제 시장개방 이후에도 자국의 소상인 보호를 위해 투자허가서 발급 시 조건부투자허용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분류하였고, 현지 매장 추가 설치 시 개별 경제적 수요심사(ENT: Economic Needs Test)를 요구하는 등 실제 허가 발급이 쉽지 않은 분야였다. 2013년 8월 소매업 허가 시 실시되는 경제적 수요심사 관련하여 500m2 이하 소매점, 성이나 직할시에 의해 상거래 활동지역으로 계획된 지역, 매장 건물의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 경제적 수요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매점포 개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관련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매업 진출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 소자본 창업 분야 진출 곤란 소자본 창업의 경우 주로 서비스업종에 해당되는데, 이 영역은 베트남 정부의 비권장 업종이다. WTO 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에 의거 개방이 이루어진 분야, 예컨대 유통업 등에 대해서는 국내법적 제약이나 실무적으로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식당업의 경우 2015년부터 개방될 예정이나 유통업 개방 과정에 비추어 보면 개방 후에도 실제로는 허가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설사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진출한다고 할지라도 가맹점의 경우, 예를 들어 식당업이라면 여전히 식당업 투자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WTO 양허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의 경우는 베트남 정부가 개방을 약속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가해야 할 의무가 없다.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량으로 허가를 내줄 여지는 있으나,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해 줄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자본금 액수가 너무 적은 경우 허가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실제 부동산, 금융 등 일부 분야에만 최저자본금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적은 액수를 자본금으로 규정하는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 교육, 출판, 컨텐츠 분야에서도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허가가 쉽지 않다.

 

마. 환경 유해 프로젝트 규제 강화 최근 Ba Ria Vung Tau 성(省), Dong Nai 성(省), Bac Ninh 성(省), Thai Binh 성(省)을 포함한 여러 지방성들은 특정 산업 신규 프로젝트 규제를 발표하였다. 이는 규제대상이 된 산업들의 베트남 신규 진입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산업개발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각 지방성의 이러한 신규 투자 규제는 2015 년 1 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세부적으로, 과거 Bien Hoa, Long thanh, Nhon Trach (Dong Nai 성(省))와 같은 산업 공단들은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 특별한 규제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신규 투자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더 불가능하게 되었다. 섬유 관련 신규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위의 성들은 노동자 1,000 명 미만을 고용하고, 최신 설비와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만 허가를 해주고 있다. 반면, 고용창출이 시급한 외곽 지역의 성들은 여전히 섬유 프로젝트의 투자를 허가해주고 있지만, 이 역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폐수처리 시설 등 오염방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공단에 한해 허가를 내주고 있어, 향후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는 점차 제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지 또는 제한 투자 프로젝트 구분 지방성 금지 투자프로젝트 제한 투자 프로젝트

 

1 Ba Ria Vung Tau 건설용 철강, 강철 빌렛 등을 포함한 철강 제조, 카사버 녹말(Cassava Starch) 가공, 기초 화학제품 생산(산업 폐수 배출), 염색과 태닝, 모든 종류의 제지 생산 등에 관련된 투자 해산물 가공, 페인트 제조, 산업용 세정 화학품, 낮은 부가가치와 비숙련 노동자를 이용한 프로젝트,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많은 산업 폐기물을 양산하는 프로젝트, 낙후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2 Dong Nai 건설용 철강과 강철 빌렛, 카사버 녹말 가공, 고무 가공, 기초 화학품 생산(공업 용수를 생산하는), 염색과 태닝, 모든 종류의 용지 생산 등에 관련된 투자 산업용 세정 화학품의 생산은 조건부 투자 허가

 

3 Bac Ninh 철, 강철 생산, 건설용 자재 생산, 종이, 화학품, 섬유, 의류 현재 가동중인 공장이라 하더라도 저부가가치와 환경오염 유발 산업에 해당이 된다면 향후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업 확장 허가가 불투명

 

4 Thai Binh 모든 종류의 제지 생산, 담배 생산, 시멘트와 철강 생산 등 5 Vinh Phuc 사람의 건강, 천연 자원,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6 Binh Duong 직조, 염색 염색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직조와 염색을 할 300 헥타르 규모의 사유 공업 단지를 Bau Bang Town 에 건설할 계획이 밖에도 근로자들의 문화적 차이, 부패가 만연한 관공서 관행 등이 투자 진출 시 애로 사항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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