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근로사고와보상

kimswed 2009.08.21 13:28 조회 수 : 1739 추천:503



글_ 법무법인 정평 이재일 변호사

[ 사 례 ]
호치민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은 최근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크게 다친 베트남 직원의 문제로 정평을 찾아 오셨습니다. 김 사장님의 공장은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금형을 하는 곳인데, 베트남 근로자 중 한 명이 프레스 기계에 손을 크게 다친 것입니다. 김 사장님은 자신의 공장에서 일 하던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다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 근로자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에게 보상의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가 얼마인지 등이 궁금하여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평을 찾아 오셨습니다.


1. 근로자의 사고와 보상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무 중 사고를 당하여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업장의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고 안전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 중 사고를 완전히 방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근로자의 사고는 근로자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커다란 아픔이자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산재보험 등에 따라 근로자 개인에 대한 보상 및 가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질까요?

2. 관련규정

베트남에서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근로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주체는 크게 고용주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에 의한 보상은 사회보험에 가입되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고용주에 의한 보상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는 노동법과 동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 관련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게 되면 근로의료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근로자의 장애 종류와 장애율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상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이러한 고용주에 의한 보상은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3. 보상의 범위

고용주가 보상하여야 하는 비용 중 병원비 등 치료비에 대하여 노동법 등은 근로관련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모든 치료비, 즉 최초의 응급조치 시부터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치료비를 전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보상은 우선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이루어 집니다. 다만 사후에 과실비율 등을 참작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관하여 보면, 근로관련 사고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이 81% 이상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최소 30개월 분 이상의 급여와 수당(있는 경우)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이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2 개월 분 이상의 급여와 수당(있는 경우)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능력 상실 비율이 5%이상 10%이하인 경우 최소 1.5 개월 분 이상의 급여 및 수당 상당액을, 노동능력 상실 비율이 10% 초과 81% 미만인 경우에는 매 1% 마다 0.4개월 분의 급여 및 수당 상당액을 추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없는 경우의 40%를 최소한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근로사고에 대한 보상은 고용주의 무과실 책임에 가깝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고용주가 일부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험영역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1차적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고, 이러한 위험영역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상 어느 정도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나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4. 기준 급여 및 수당의 산정방식

위와 같은 보상의 기준이 되는 급여 및 수당은 근로계약 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로사고 등이 일어나기 전 최근 연속 6 개월 간의 급여 및 수당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근로기간이 6 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지급받은 급여 및 수당이 기준이 됩니다.

기업에서 장래 채용을 예정하고 예비근로자에게 직업교육을 시키거나 수습직원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습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되듯이, 수습기간 중에 근로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급여 및 수당은 고용주가 지급하는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비근로자 등과 계약한 급여가 당해 회사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상 급여 및 수당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5. 김사장님의
    경우

본 건 케이스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김사장님의 공장에서 근무 중 장애를 입었습니다. 우선은 병원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치료 경과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 치료 후 장애율을 산정하고, 당사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 다음 이렇게 산정된 장애율과 과실 비율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고용주인 김사장님의 무과실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장애율과 과실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국 당사자 간의 합의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등의 합의과정에서 이미 설명 드린 보상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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