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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 의뢰인은 한국 국적의 남편이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절차의 각 단계에서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적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6년 제12호(약칭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적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도네시아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인도네시아에서 5년 이상 연속 또는 10년 이상 불연속 거주했을 것
 
②기본적인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풍습과 헌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것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인권부령 2016년 제36호’는 해당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순서

내 용

1

시민권 취득 신청서를 법무인권부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2

위 신청서 원본 문서를 법무인권부 홈페이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무인권부 소재지에 직접 제출합니다.

3

법무인권부 장관은 위 #2의 문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동안 해당 문서를 확인하고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할 것을 신청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신청당사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여 법무인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무인권부 장관은 신청당사자의 인도네시아 시민권 취득 결정을 하면 이를 즉시 신청당사자와 신청대상자 국적 국가의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에 통지합니다.

5

법무인권부 장관은 신청당사자의 성명을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무관보에 공고합니다.

6

신청당사자는 위 #4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의 외국인 신분을 관리하던 인도네시아 관계 행정청에 기존 외국인 신분 관련 각종 서류와 외국인 신분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7

신청당사자는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인도네시아 주민등록증(KTP)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금성은 인도네시아 사업 및 투자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 및 규정에 대한 여러 소식을 계속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법률 및 정책에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강 미 선 
법무법인금성 변호사 
mskang26@keumseong.com 
02-59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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