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 26일에 무역부장관 규정 제31/2023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무역부장관 규정 제50/2020호의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사업 라이센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 정보 고시 및 광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안의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완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완제품의 단위당 FOB 가격은 최소 1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의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품목의 구체적인 목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자상거래 상품 판매자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표준 인증[예: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인증(SNI), 할랄 인증, 식약청(BPOM) 허가]을 준수하고 있음을 구매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전자상거래에서 “소셜커머스(SNS)”를 따로 떼어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정안 제17조 제1항은, 소셜커머스(SNS)를 ‘상인들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특정 기능, 메뉴, 시스템을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 운영자’로 정의하면서, “소셜커머스(SNS)에서는 상품 거래는 금지되며, 상품 및 서비스의 제안 또는 홍보만 허용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전자상거래 국내 판매자는 별도의 온라인 사업 등록 및 허가 번호(Nomor Induk Berusaha)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외국 판매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외국 판매자의 국적 국가 신분증 및 주소 (2) 국적 국가의 인가된 기관에서 발급한 사업 라이센스.
소셜커머스(SNS) 판매자를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판매자 및 운영자가 법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정부로부터 경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경고 통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일시 중지 또는 사업 라이센스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개정안의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과 그 구체적 시행 및 집행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금성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및 법규정에 관한 새로운 발표가 있을 경우 계속 업데이트하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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