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 및 호치민 등 공단(산업단지) 내 공장 건립 및 운영 시 비상발전기(Emergency Generator) 설치는 베트남 소방법 및 국가 기술 기준(TCVN)에 따른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1]
단순히 제조 공정의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UPS나 자가소비용)을 넘어,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소방 설비 가동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1]
1. 비상발전기 설치 의무의 핵심 근거
- 소방법 및 국가 기술 기준(TCVN) 준수: 베트남 소방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상용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소방 부하가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1]
- 소방 부하(Fire Load) 지원 필수: 화재 발생 시 전력 공급이 차단되어도 소화 펌프, 제연 설비, 비상 조명, 비상 엘리베이터 등 핵심 소방 설비가 최소 일정 시간 이상 정상 작동하도록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감지하여 즉시 가동(대기 상태에서 전원 공급)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1]
2. 주요 설계 및 설치 기준
베트남 공단 내 공장 설계 및 소방 인허가(Approve) 과정에서 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 가동 시스템 (ATS): 상용 전원 차단 또는 화재 감지 시 즉시(보통 수초 이내)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어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자동전환스위치(ATS)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1]
3. 유의사항 및 최근 동향
- 소방 인허가(Fire Fighting Approval) 연계: 베트남에서는 소방 설계 승인 및 완공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장 가동(정식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비상발전기 미설치나 용량 부족은 인허가 거부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 안전 점검 강화: 베트남 정부는 공단 및 제조 시설의 전기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연간 12,000회 이상의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