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등을 골자로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베트남은 대외무역관리법에 따라 시행령 제292호를 통해 수출입 금지·허가·조건부 품목, 자유판매증명서(CFS), 임시 수입·재수출 및 임시 수출·재수입, 중계무역 등 대외무역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시행령 제69호 역시 수출입 금지 품목 및 허가·조건부 수출입 품목 등에 관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은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체계를 도입했다기보다 기존 대외무역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일부 품목 및 관리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입 금지 품목 확대 및 강제노동 생산품 금지

시행령 제292호 제5조는 수출입 금지 품목을 부록I에 규정하고 있다. 기존 시행령 제69호 역시 부록I을 통해 수출입 금지 품목을 관리해 왔으며 시행령 제292호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체계는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채굴·생산·제조된 제품 및 상품을 수입 금지 품목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제노동 문제는 단순한 공급망 관리 차원을 넘어 베트남 수입 단계에서 직접 적용되는 대외무역 관리 규제 대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행령 제292호가 모든 수입기업에 강제노동 관련 증빙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신설됐다고 해석하기보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자체를 수입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하며 해외에서 원부자재·부품 등을 조달하는 우리 기업은 공급업체 및 공급망 내 강제노동 관련 위험 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제292호는 수출입 금지 물품에 대해 예외적인 수출입 허가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허가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물품의 사용계획,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리절차 및 사용 후 처리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허가기관은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완을 요청하고 서류가 완비되면 5영업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수출입 및 물품 사용·처리 현황을 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 금지 물품의 베트남 내 보관·사용기간은 최대 2년으로 규정된다.

◆수출·수입 CFS 관리 기준 정비

CFS는 해당 제품이 제조·판매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입국에서 제품의 유통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시행령 제292호는 한국 등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CFS 관리체계도 구체화했다. 제11조에 따라 관계 부처는 필요시 CFS 제출 대상 수입품과 해당 HS코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수입용 CFS의 기재 사항·양식, 적용 범위 및 인정 기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CFS는 원칙적으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영문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경우 베트남어 번역 및 수입업자의 확인이 필요하고 관계 부처가 요구하면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할기관은 CFS의 진위 또는 수입품과의 일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발급기관 등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등에서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CFS 제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베트남 수입 과정에서 관련 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출 전 해당 품목의 CFS 제출 여부와 HS코드 및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제292호는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제품의 CFS의 관리체계와 발급 절차도 구체화했다. 본 시행령 제10조는 CFS 관리 대상 품목과 품목별 소관 부처를 부록IV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베트남산 수출품에 대한 CFS 발급기관을 성급 인민위원회로 정했다. 

품목별 관리 권한은 부록IV에 따른 소관 부처가 담당하고 베트남 제품의 수출을 위해 발급되는 CFS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발급하는 체계다.

수출용 CFS 신청 시에는 발급 신청서, 생산시설 목록(해당 시), 제품 공표 기준 또는 제품 공표서·유통 허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완비되면 2영업일 이내 발급하며 필요하면 생산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출용 CFS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임시 수입·재수출 및 환적 관리 제도 정비

시행령 제292호는 임시 수입·재수출 및 환적 관련 기존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관련 금지 품목을 부록V에 규정했다. 

임시 수입·재수출 및 환적 금지 물품은 전자담배·가열담배, 일부 화학물질, 폐플라스틱 및 폐지·금속 스크랩 등이 포함된다. 

특히 환경 오염, 전염병, 인체 건강·생명에 대한 위해 또는 불법 환적·무역 사기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특정 물품의 임시 수입·재수출 및 환적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HS코드를 공표할 수 있다.

임시 수입·재수출 물품의 베트남 내 체류 기간은 기존 시행령 제69호와 동일하게 임시 수입 통관절차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회당 최대 30일, 동일 물품은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임시 수입부터 재수출까지 세관의 검사·감독을 받으며 컨테이너 운송 과정에서 상품을 임의로 분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베트남을 경유하거나 임시수입·재수출 방식으로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부록V의 금지 대상 여부와 해당 HS코드를 사전에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 최종 목적지, 물품 이동 경로 및 통관서류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회 수출이나 불법 환적 의심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및 물류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기업 시사점=시행령 제292호는 기존 외국무역 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지난 9월 5일 시행에 앞서 우리 기업의 관련 수출입 및 인허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가 명문화됨에 따라 베트남 생산법인은 해외 원부자재·부품의 공급망 내 강제노동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CFS 발급 체계 변경에 따른 발급기관 및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시행령 제69호에 따라 발급된 허가는 기존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시행 전 접수된 서류가 완비된 행정절차는 기존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기존 시행령 제69호에 따른 각 부처의 시행 규정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보유 중인 기존 허가 및 진행 중인 절차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KOTRA 하노이무역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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