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롯데마트

kimswed 2011.08.24 07:42 조회 수 : 1073 추천:351



롯데베트남 쇼핑이 지난 16일 호찌민시로부터 롯데마트 2호점에 대한 자산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는 롯데베트남 쇼핑이 팟닷(Phat Dat)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2007년 1월 12일 이후 무려 4년 6개월 만의 일이다.

베트남 정부는 그 동안 상업시설(상가, 오피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제도를 외국 투자자에게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 또한 롯데마트 2호점의 자산 소유권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에서 뿐 아니라 베트남 유수의 로펌들은 한결같이 “외국 투자자에게 복합 건물의 일부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이는 베트남의 법 규정에 이러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 즉,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롯데마트 2호점의 자산 소유권 획득을 인정함으로써 입법 공백 상태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이전까지 베트남의 회사와 합작 형태 또는 프랜차이즈 형태라는 우회적 방법만을 사용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롯데베트남 쇼핑은 베트남에서 부동산 제도 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적인 선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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