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관련정보

kimswed 2007.08.02 21:21 조회 수 : 1463 추천:395





Ⅰ. 투자관련정보    1. 개 요     o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1인당 GDP 450불 정도의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캄보디아는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 투자유치에 주력     o   외국인 투자의 장려와 투자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뉴욕협약(1958)을 비준하고 국제적인 상업 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 제정, MIGA 규정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시행법률 등을 채택하였으며, 1989년 시장경제 도입, 1994년의 외국인투자법 제정 시행 및 투자개발위원회(CDC)을 통한 투자절차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제도적 노력에 힘입어 투자여건 점차 개선     o   한편, 외국 투자자는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 제공(단, 헌법에 명시된 토지 소유는 예외)     o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 투자자의 사유재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유화정책을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투자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통제할 수 없도록 입법조치     o   캄보디아 정부는 투자 승인후 투자 승인 금액의 일정 비율을 투자시행 보증금 명목으로 캄보디아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등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령으로 규정 2.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가. 기 능         o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는 1994년 캄보디아 정부가 설립한 일괄투자 서비스기관(One-Stop Service)으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투자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승인여부 업무를 총괄       o 주요 관세 및 세금 면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등록, 비자 및 고용허가 등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지 기업활동을 관리 지원         o 또한 CDC는 캄보디아의 복구, 개발 및 투자활동에 관해 평가하고 승인하며, 투자신청서 접수 후 28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나. 조직         o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 : 훈센 총리          - 제1 부위원장 : 재경부장관           - 제2 부위원장 : 상무부장관        o 조직 구조 : 각각 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를 담당하는 아래 2개 부서로 구성           - 캄보디아 복구 및 개발위원회(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CRDB) : 공공부문 투자담당           -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ambodian Investment Board, CIB) : 민간부문 투자 담당 3. 투자유치 관련 법규     o   1989.7월 최초의 외국인 투자법이 채택되었으며, 이 법은 총 44개의 개략적인 조항만을 포함     o   1994.8월 국회에서 새로이 채택된 외국인 투자법은 ① 투자 승인 기업체 법인세 면제기간 부여, ② 원자재 및 생산설비 수입관세 면제, ③ 이윤 송금 자유화 등 대폭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어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법으로 간주     o   그러나 1994.8월 제정된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은 하위법령 제정이 지연되면서(1998.1월 시행령 제정) 그동안 정부당국의 임의적 재량권이 남용된 바 있으나, 2004.7월 제3기 연립정부 출범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의 개혁추진과 함께 입법, 사법, 행정 부문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법의 시행도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     o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 관련 모든 사항을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CDC)에 위임, 각종 서비스 제공 및 투자 승인과정 단축, 등록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노력 4. 투자우대제도     o   금융상 특별우대는 없으나 세제 측면에서 집중우대하고 있으며, 외환 송금에 대하여 전혀 제약이 없는 특혜 부여      o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정부 우선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최장 6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아래 용도에 쓰이는 건설자재, 생산수단, 장비, 중간재, 새로운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100% 면제         - 최소한 생산품의 80%를 수출하는 수출산업         - 특별진흥구역(SPZ)내의 공장 보유 기업         - 관광, 고용창출, 임가공, 기간 산업, 농업, 에너지산업     o   또한 기업 이윤 재투자시 재투자분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우대제도 시5. 투자유치 현황    o   캄보디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투자 금액 기준으로 199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도 이후 상승세로 반전     o   2005년도에는 CDC 승인액 기준으로 합작투자를 제외한 내국인 및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이 전년대비 약 245% 증가한 총 10억 5천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317% 증가한 총 6억 8천 2백만불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집계       - CDC 승인을 획득한 투자건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므로 CDC 승인액은 실제 투자액에 근접     o   주요국별 대 캄보디아 투자는 1998~2005년간 누계 투자금액 기준으로 중국, 대만, 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기할 만한 점은 중국의 대 캄보디아 투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중국이 캄보디아를 동남아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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